삼성式 준법감시위, 국내·외 사례 보니 삼성SDI 등 비독립기구로 운영…日간카쿠증권 사례와 유사
원충희 기자공개 2020-01-14 08:43:04
이 기사는 2020년 01월 13일 08시1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그룹의 '준법감시위원회(Compliance Committee)'는 국내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조직이지만 해외에선 일부 사례가 있다. 특히 독립상설기구로 운영된다는 점, 구성원 다수가 외부인이라는 점, 협약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점에서 과거 금융감독원이 준법감시인 제도운영에 참고했던 일본 간카쿠증권(勸角證券) 사례와 유사한 면이 많다.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지난 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윤곽을 드러냈다. 외부인사 6명, 내부인사 1명으로 구성된 독립상설기구로 운영된다는 것이 골자다.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 등 7개 계열사와 각자 협약을 맺고 이사회 및 경영위원회의 주요 의결이나 심의사항을 사전·사후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실 준법감시위원회 자체는 삼성에게 아주 낯선 조직은 아니다. 계열사인 삼성SDI는 이미 준법경영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준법감시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다만 CEO가 위원장이 되고 각 사업부장 및 본사팀장이 위원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그룹 준법감시위원회와는 상당히 결이 다르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볼 수 있는데 일본의 히타치(Hitachi)나 쇼와(Showa Corporation)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이 채택한 준법감시위원회는 내부인사가 위원장을 맡는 등 외부독립기구가 아닌 이사회나 사내조직의 일부로 운영되고 있다. 삼성SDI와 여러모로 유사한 형태다.
범위를 금융권으로 넓히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와 비슷한 제도를 운영한 곳을 드물게 찾아볼 수 있다. 일본 간카쿠증권이 대표적이다. 금감원이 2000년께 준법감시인 제도를 도입하면서 스터디했던 해외사례 중 하나로 알려진 곳이다.
1998년 12월 간카쿠증권에 도입된 준법감시위원회는 외부기관으로 이사회의 업무위탁에 의거해 임직원의 준법여부를 감시했다. 위원 수는 3명으로 구성하되 별도로 변호사 3명을 위원회 보조직으로 임명했다. 회사 경영진은 1명만 위원회 구성원으로 참여시켰다.
법규상 의무 설치해야 할 기구는 아니었으나 위원들의 신분은 상당부분 보장됐다. 위원의 해임시 이사 과반수 및 감사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했으며 위원회제도를 폐지할 경우 일본 금융감독청에 신고토록 했다.
또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전 직원으로부터 규정을 준수한다는 서약서를 징구 받았다. 법적기구는 아니지만 협약을 통해 효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와 비슷한 원리다.

운영방식은 당시로선 획기적이었다. 상사로부터 위법행위를 지시받은 경우 위원회에 제보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제보는 준법감시위원장이 소속된 법률사무소로 하게 했다. 익명성 보장을 위해 위원회 소속 내부인사에게는 제보자 신상을 비밀에 부쳤다.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제동을 걸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됐다. 위법행위가 진행 중에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위원회는 내부위원을 통해 임시로 현상동결을 명령할 수 있었다. 준법감시위원회에 회사 경영진 1인을 포함시킨 이유도 이런 강제조치를 염두에 둔 것이다.
아울러 위법행위가 인정된 경우 위원회는 회사에 관련 임직원의 처분을 권고할 수 있고 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처분권고를 수용토록 했다. 위원회는 위법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제언권도 가졌다.
기업지배구조 한 전문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제도를 보면 과거 금감원이 준법감시제도 운영에 참고했던 간카쿠증권 사례와 여러모로 비슷한 점이 많다"며 "삼성도 그간 준법감시제도 개편을 위해 해외는 물론 금융권 사례도 들여다보면서 현 제도를 구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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