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제약사 최고령 CEO' 신신제약 창업주, 경영승계 언제? 이영수 회장, 아들 이병기 사장과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 올라…감사 재선임도 주목

강인효 기자공개 2020-02-17 07:27:16

이 기사는 2020년 02월 14일 16:5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신제약 창업주인 이영수 회장과 외아들인 이병기 사장의 임기가 다음 달 만료된다. 신신제약은 이 회장과 이 사장의 재선임 안건을 내달 열릴 정기 주주총회에 올리면서 향후 경영권 승계가 어떻게 이뤄질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신신제약에 따르면 정기 주총은 오는 3월 27일 개최될 예정이다. 이 회장과 이 사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 외에도 사외이사(한주현씨)와 감사(신황철씨)에 대한 재선임 안건도 함께 올렸다.

신신제약은 국내 최초로 '파스' 국산화에 성공한 회사로, 히트 제품인 '신신파스'로 잘 알려져 있다. 파스는 타박상, 근육통, 신경통 등에 쓰이는 외용 소염 진통제로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 등에서 바로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OTC)이다. 제형별로 '첩부제'와 '습포제'로 나뉜다. 신신제약은 100여종의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취급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신제약 창업주인 이영수 회장과 이 회장의 외아들 이병기 사장
1927년생인 이 회장은 국내 제약업계 최고령 최고경영자(CEO) 중 한 명이다. 그는 동아제약 창업주 고(故) 강중희 회장의 장남인 강신호 동아쏘시오그룹(전 동아제약) 명예회장과 나이가 같다.

강 명예회장은 2017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며 경영권을 넷째 아들인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그룹 지주회사) 회장에게 넘겨줬다. 반면 이 회장은 1959년 신신제약을 창업한 이래 60년 넘게 회사를 이끌고 있다.

이 회장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사내이사로 재선임이 될 경우 회사 경영에 계속 관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영수 회장, 김한기 부회장, 이병기 사장 3인으로 구성된 각자 대표 체제도 큰 변동이 없다면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김한기 부회장은 이 회장의 사위다. 김 부회장의 임기는 내년 만료될 예정이다.

이 회장이 사내이사로 재선임되면 신신제약의 경영 승계가 당장에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 회장의 아들인 이 사장은 명지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를 지내다 2018년 신신제약 대표로 취임하며 회사 경영에 본격적으로 참여했다.

1986년 신신제약에 입사한 김 부회장은 이보다 앞선 2010년에 대표 자리에 올랐다. 이 사장이 대표로 취임하면서 신신제약은 이영수 회장·김한기 부회장 2인 각자 대표 체제에서 이영수 회장·김한기 부회장·이병기 사장 3인 각자 대표 체제로 변경됐다.

이 사장이 2018년 신신제약에 합류하면서 경영 전면에 나선 형국이지만, 이 회장 역시 각자 대표로서 CEO 중 한 명이다. 이번에 이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이 상정된 점과 이 사장이 경영을 맡은 기간이 짧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신제약의 실질적인 경영 승계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해석이다.

지배구조 측면에서 보더라도 당장 경영 승계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현재 신신제약 최대주주는 창업주인 이 회장으로, 회사 설립 이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그는 신신제약 지분 25.6%를 보유하고 있다. 김 부회장이 12.6%의 지분을 보유해 2대주주이며, 이 사장은 3.6%의 지분을 갖고 있다. 3대주주는 이 회장의 배우자인 홍진식 여사(지분율 4.8%)다.

이 회장의 아들인 이 대표(1957년생)가 2018년 당시 환갑의 나이에 신신제약 경영에 참여한 만큼 조만간 지분 증여 등을 통한 경영 승계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통해 이 회장의 주식을 물려받겠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상속인은 최대 500억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서가 붙는다. 단서 조항은 '사전'과 '사후'로 구분된다. 사전 조건은 △상속 기업의 매출액 3000억원 미만 △피상속인 10년 이상 경영 참여 △상속인은 상속 개시 전 2년 이상 가업 종사 등의 충족 여부다. 사후 조건은 △상속인(상속인의 배우자 포함) 1인 가업 단독 승계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상 가업 종사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지분 유지 등을 지켜야 한다.

신신제약은 아직 지난해 실적 발표 전이지만 2018년 연결기준으로 637억원의 매출을 거뒀다. 이 회장이 창업 후 60년 넘게 운영했던 만큼 경영 기간 요건도 충족된다. 여기에 주식 상속의 유력한 후보인 이 대표는 2년 이상 신신제약에서 근무했다. 사전 조건들은 충족되는 셈이다.

한편 신신제약은 이번 주총에서도 감사 재선임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신씨는 작년 3월 말 감사 임기가 만료됐기 때문에 신신제약이 당시 주총에서 감사 재선임 안건을 부의했었다. 하지만 해당 안건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은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이 적용돼 모든 주주가 의결권 주식의 최대 3%만 행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신신제약은 지난해 3%룰로 인해 정족수가 미달되면서 감사 재선임에 실패했고, 이번 주총에서 다시 신씨를 감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올렸다. 감사인 신황철씨를 제외하곤 이 회장과 이 사장의 사내이사 임기와 한주현 사외이사의 임기는 다음 달 임기가 만료된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