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라임펀드 선지급비율 '50%' 넘기나 기존 알려진 30%보다 높은 수준 논의, 조만간 이사회 통해 결론
김장환 기자공개 2020-05-27 10:45:15
이 기사는 2020년 05월 21일 14시1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한은행이 논의 중인 라임펀드 손실과 관련된 선지급액이 투자금의 50%를 넘는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배임 소지를 지적하며 안건 통과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던 일부 사외이사들도 최근 '동의' 의견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져 이르면 이달 내에 지급액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21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같은 방안을 담은 이사회 안건을 조만간 상정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등 당국의 요구로 시작된 라임펀드 선지급안은 고객 손실 일부를 먼저 자율배상하고 펀드 평가액의 일부도 지급하는 방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한은행이 조만간 이사회를 열고 라임펀드 손실과 관련된 선지급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그동안 알려진 것과 달리 손실액의 30%가 아닌 50% 넘는 선지급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항간에는 신한은행이 이날 이사회를 열고 이를 통과시킬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은행 측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신한은행 측은 "이사회를 오후에 열 계획인 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라임펀드 관련 안건이 올라오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경우 기존 선지급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던 사외이사들도 최근 기존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져 결정에 큰 무리는 없을 전망이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향후 배임 소지가 될 수 있음을 우려했지만 금융당국에서 그 근거를 마련해준 상황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법적 배상 근거를 묻는 질의에 최근 '금융투자업 규정상 위법행위가 불명확할 경우 사적 화해 수단으로서의 손실 보상은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려준 상태다. 라임 손실 선지급으로 훗날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사회를 통해 안건을 통과시킨 이사들에게는 면책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준 셈이다.
신한은행의 움직임을 볼 때 결국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수준의 손실 보상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한은행을 비롯해 우리·하나·기업·농협·부산·경남은행 등 7개 은행사는 공동으로 대응책 마련을 논의해왔다.
다만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손실액이 확정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기준가를 말하기도 어렵고 각 은행이 이사회를 통해 각자 선지급안을 결정해야 하는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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