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중모색 코인거래소]문 열린 제도권 진입 '고래싸움' 촉발①소수 대형업체 위주로 시장 재편, 대기업·금융사 진입 가능성
원충희 기자공개 2020-06-01 08:13:58
[편집자주]
지난 3월 통과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으로 암호화폐는 '가상자산'이란 새 이름을 달고 제도권에 진입했다. 반면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방지 등 각종 의무를 지고 시스템을 갖춰야하는 등 진입장벽도 높아졌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일정수준 이상의 재무여력을 갖춘 사업자만 가능하다. 그러는 사이 가상자산을 둘러싼 투기 열풍이 사그라들며 시장 규모가 줄어들었다. 더벨은 변화하는 환경 속에 암중모색을 거듭하는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영상태를 짚어봤다.
이 기사는 2020년 05월 27일 07시3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변하고 있다. 관련 법규 제정으로 암호화폐는 가상자산이란 공식 명칭을 얻었다. 대신 거래소 자격에 대한 규정이 생기며 난립하던 중소형 영세 거래소는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그 사이 가상자산 시장은 급변했다. 과열됐던 투기 국면이 진정되면서 시장 규모 자체가 줄어들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기존 대형사 위주의 과점 시장으로 정리됐고 자금력을 갖춘 대기업, 금융회사의 진입도 가능해짐에 따라 '고래'들의 싸움터로 변하고 있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글로벌 검은 돈의 자금세탁 수단이나 테러자금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정의하고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갖춰야 할 요건을 규정했다.
의심거래 보고 등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의무도 부과된다. 사실상 금융회사에 준하는 감독이 이뤄지는 셈이다. 그동안 별다른 진입장벽 없이 가상자산거래소를 설립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법의 테두리 안에 두고 자격을 갖춘 곳만 인정하는 체제로 바뀐다.
현재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서비스가 가능한 곳은 4대 거래소인 빗썸, 업비트(두나무), 코인원, 코빗 정도다. 다만 업비트는 신규계좌에 대해선 원화거래를 지원하지 못하는 상태다.
이들 외에 거래소가 정보보호관리체계와 고객신원확인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수십억원이 소요된다.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시스템에는 더 큰 돈이 든다. 아울러 주기적으로 사후 심사를 받는 점을 감안하면 고정적으로 상당한 비용을 지속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탓에 결국 자금력이 받쳐주는 대형업체만 제도권에 안착할 수 있다는 전망이 특금법 통과 전부터 나왔다. 실제로 코인피닛, 넥시빗, 유블렉스 등 40여곳이 넘는 영세업체들이 특금법 전후로 서비스를 중단했다.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규제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한때 200여개에 달할 만큼 난립했던 거래소가 시장 침체와 특금법 개정안 등으로 하나둘씩 자취를 감추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소수 대형업체만 생존하는 방향으로 과점시장 형태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의 대장 격인 비트코인의 경우 시세가 1000만원대를 웃도는 등 어느 정도 살아났지만 알트코인(비트코인 제외한 가상자산)은 상황이 좋지 못하다. 이렇다보니 가상자산거래소 전반적으로 매출, 이익 등이 감소했다. 빗썸, 업비트 등 2017년만 해도 1조원 넘는 현금을 쥐고 있던 대형업체들도 현재는 2000억~3000억원 수준으로 보유량이 줄었다.
비교적 여력이 좋다는 대형거래소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특금법은 가상자산을 변방에서 제도권 안으로 끌어오는 효과가 있다. 달리 말하면 제도권 내 대기업, 금융사가 가상자산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열어줬다는 의미다. 막강한 자본력을 갖춘 이들이 진입할 경우 시장경쟁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현재 시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구조조정 상황을 보면 형식적으로는 과점체제로 갈 확률이 높다"며 "다만 시장파이가 줄어들고 다른 업권의 기업들이 끼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과점체제로 간들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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