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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제도화, 공은 국회로 정부, ICO 전면금지 등 입장 재확인…입법안 속도 전망

안경주 기자공개 2019-02-07 15:52:10

이 기사는 2019년 02월 01일 13:2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제도권 편입의 공이 국회로 넘어갔다. 정부가 암호화폐공개(ICO)를 전면금지하는 기존 자세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정책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워진 탓이다. 그동안 국회에서 잠들어 있던 암호화폐 관련 법안에 대한 심사가 속도를 낼지 관심이 집중된다.

금융위원회는 '가상통화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한 결과 암호화폐공개에 대한 투자위험이 여전히 높고, 국제적인 규율 체계도 확립되지 않은 만큼 ICO 제도화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암호화폐 공개 계획을 밝힌 24곳 중 22곳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한 결과, 여전히 투자 위험이 높은 상태라고 결론 내렸다.

블록체인업계는 그동안 ICO 허용 등 암호화폐 제도화를 요구했다. 국회 역시 민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는 등 힘을 실어줬다. 특히 업계에선 금감원의 ICO 실태점검을 계기로 정부의 기조 변화를 기대했다.

하지만 시장의 기대와 달리 정부는 기존의 암호화폐 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은행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를 발표한 이후 별다른 후속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ICO는 지금 범람하고 있는 큰 물결인데 이를 바른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정부가 기존의 기조를 유지키로 한 것은 그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정부가 기존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입법으로 암호화폐를 제도화하는 방법만 남았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올라온 암호화폐 관련 법안만 4개에 이른다. 2017년 7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은 암호화폐 취급 업체(암호화폐 거래소)의 인가제를 도입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화 금지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정벽국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안'도 거래소 인가제 도입과 이용자 보호 및 처벌 규정 등이 포함돼 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안'의 경우에도 인가제 도입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룬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낸 '전자금융거랩법안'은 암호화폐 발행 승인제와 암호화폐 발생심사위원회 등 구체적 기구의 신설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 밖에도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 채이배·신용현·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낸 암호화폐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암호화폐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관심이 높고 관련 입법 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커지고 있다"며 "(암호화폐 제도화에) 정부의 의지가 없는 한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안 논의도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이 암호화폐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암호화폐 제도화와 관련해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요구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상임위 회의 일정이 잡히면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국회의원들이 암호화폐의 실체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 한 국회 보좌관은 "암호화폐 제도화에 따른 파급효과를 예단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일부 의원들이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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