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점검]롯데제과, 내부 감사 역량 제고에 '올인'감사기구 부문 핵심 지표 100% 준수, 내부통제 시스템도 공고

박규석 기자공개 2020-06-09 08:43:07

이 기사는 2020년 06월 08일 08:1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롯데제과가 엄격한 내부 감사 시스템의 구축과 운용을 통해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내부감사사무국도 함께 조직해 감사위원회를 지원하고 있다.

롯데제과는 지난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핵심 지표 중 하나인 감사기구 부문에서 모든 항목을 준수했다. 감사기구 부문에는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등 5개 항목이 있다. 핵심 지표는 총 15가지며 롯데제과의 지난해 전체 핵심지표 준수율은 67%다.

◇100% 사외이사로 꾸려진 감사위원회

롯데제과는 구성원 전원이 사외이사로 꾸려진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 415조의 2를 비롯 △상법 제 542조의 11 △정관 제28조의 4 △이사회 규정 제 12조에 따라 설치됐다.

감사위원회는 총 3인의 이사 중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로 구성되면 되지만, 롯데제과는 감사위원회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해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재무 전문가를 사외이사에 포함해 기업 회계 감시 역량도 확보한 상태다.


감사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롯데제과의 회계와 업무에 대한 감사다. 이를 위해 감사위원회는 언제든지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에 대한 적법성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 직무집행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 타당성 감사도 수행할 수 있으며 롯데제과의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롯데제과는 감사위원회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과 지원 등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9월과 11월에 두 차례에 걸쳐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했다. 향후에는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롯데제과는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인 내부감사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을 임명해 운영 중에 있다. 사무국장은 상무급 인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책임급 직원 1명이 이를 보좌하고 있다.

◇체계화된 내부통제 시스템

한국거래소는 기업의 내부통제 제고를 위해 이사회가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리스크관리와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등의 계획을 세우고 지속 개선·보완해야 한다.

롯데제과의 경우 관련 항목의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내부회계관리를 위해서는 많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롯데제과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제정하고 △전사수준 △프로세스수준 △전산수준의 통제제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내부회계관리규정도 갖추고 있다. 내부회계관리규정에는 롯데제과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운영 △평가 △보고하는데 필요한 정책과 절차가 담겨있다.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함으로써 재무제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실제 롯데제과 대표이사는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작성해 주주총회와 이사회, 감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사업연도마다 관련 보고서를 평가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보고서’를 작성해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외에도 롯데제과는 정보교류를 통한 내부감사기능 강화 차원에서 내부통제 조직인 △윤리경영팀 △준법경영팀 △내부회계관리담당 △내부감사사무국 등으로 구성된 내부감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는 총 세 차례의 회의를 통해 내부통제 운영에 관련된 보고·현안을 공유했다.

롯데제과 관계자는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지배구조 정착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라이프 밸류 크리에이터(Lifetime Value Creator)라는 롯데 그룹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2017년 10월에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의 분할을 통해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를 위해 이사회와 이사회 내의 위원회, 관련 규정 등은 경영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구성원 간 균형과 견제를 이루기 위해 최대한 엄격하고 투명하게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