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미래에셋 vs 안방보험 소송…재판부에 쏠린 눈 연말 1심 판결 전망…중재 가능성도 거론

김병윤 기자공개 2020-09-02 10:00:34

이 기사는 2020년 09월 01일 14:2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7조원대 호텔 M&A 무산을 두고 소송전을 벌인 미래에셋금융그룹과 중국 안방보험 간 첫 재판이 막을 내리면서 시장의 이목은 재판부로 쏠린다. 양 측의 주장이 확연히 엇갈린 탓에 재판부 또한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연말에야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양 측의 중재 가능성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미래에셋금융그룹과 안방보험은 지난달 24일(현지시간)부터 5일 동안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첫 재판은 당초 3일로 예정됐지만 미래에셋금융그룹 측이 신청한 변론기일 연장이 받아들여졌다. 양 측의 소장이 접수된 미국 델라웨어 법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감안, 화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

첫 재판은 앞서 양 측이 보도자료 등을 통해 주장했던 내용을 토대로 전개된 것으로 파악된다. 안방보험은 올 4월 델라웨어 법원에 미래에셋금융그룹 계열사 4곳과 호텔 인수 목적으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 'MAPS Hotels and Resorts One LL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래에셋금융그룹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개 호텔 인수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안방보험의 주장이다.

이로부터 한 달 후, 미래에셋금융그룹이 반소장을 제출하며 응수했다. 미래에셋금융그룹은 안방보험으로부터 인수키로 한 호텔 가운데 일부가 소유권 분쟁에 얽혔고, 이를 안방보험이 해결하지 않은 것이 거래 무산의 배경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안방보험이 과거 자산을 졸속매각한 탓에 권원보험 계약 문제가 빚어졌으며, 중대한 사안을 안방보험이 의도적으로 은폐했다고 맞섰다.

법조계 관계자는 "양 측의 주장에서 크게 벗어난 내용은 이번 재판에서 없었다"며 "다만 안방보험이 매각 대상인 호텔에 권원보험 4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점을 인정한 것은 안방보험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첫 재판을 마친 양 측은 두 차례씩 재판부에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각각 2주 간격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정리해 재판부에 보내는 작업이다. 재판에서 다룬 내용이 광범위하고 입장이 확연히 갈린 만큼 신중을 기하려는 재판부의 판단으로 풀이된다.

해당 작업은 올 10월 정도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 측의 입장을 검토하고 판단하는 시간을 감안했을 때, 연말에야 재판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시장의 관심은 중재 가능성으로도 모아진다. 소송액이 7조원에 이르기 때문에 한 쪽에서 중재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쪽에서 중재에 나선다"며 "이번 소송전의 규모상 패소할 경우 타격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재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안방보험에는 깁슨던(Gibson Dunn)과 김·장 법률사무소가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래에셋금융그룹은 미국 소송 전문 로펌인 퀸에마뉴엘(Quinn Emanuel)과 국제분쟁 전문로펌 피터앤김(Peter & Kim)을 선임해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호텔 매수 때 자문을 맡았던 로펌 그린버그트라우릭(Greenberg Traurig)과 법무법인 율촌 역시 미래에셋금융그룹 측을 지원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