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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인원한남, 내년 3월 양도절차 진행한다 단기 민간임대 등록제 폐지, 조기양도 가능…임대사업자, 세부담 완화 기대

신민규 기자공개 2020-09-07 11:41:39

이 기사는 2020년 09월 04일 12:3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나인원한남이 내년 3월 현 임차인을 대상으로 양도절차를 진행한다. 단기 민간임대 등록제도 폐지에 따른 것으로 임차인은 조기 소유권 확보가 가능해지고 임대사업자 입장에선 세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디에스한남은 4일 나인원한남 임차인을 대상으로 양도안내문 발송을 통해 단기민간임대 등록제 폐지에 따라 나인원한남의 양도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준비과정을 거쳐 3월 중에 양도를 진행할 계획이다.

나인원한남의 양도는 임대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취지에 따라 진행됐다. 임차인은 조기에 소유권을 확보하는 한편, 임대 사업자 측은 보유세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최근까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8.18)을 실시했다. 나인원한남에 해당되는 단기민간임대 등록제도가 폐지되고 단기민간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가 가능해졌다.

지난 달 디에스한남의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은 말소됐다. 언제든지 실수요 목적의 임차인에게 양도가 가능해진 셈이다.

양도절차는 이달부터 상담을 시작해 내년 3월 중에 마무리 될 전망이다. 임차인은 매매계약 이후에 임대보증금을 초과하는 금액만 추가로 납부하면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임차인의 소유권 조기확보로 인한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양도가격을 일부 낮췄다. 세대 상황에 맞는 다양한 세무상담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양도에 따라 다주택자가 되는 세대에게는 주택처분 전략과 세금분석도 제공한다.

나인원한남은 한남대교 북단 한남대로변에 자리한 341가구의 아파트다. 대신에프앤아이 자회사인 디에스한남이 민간임대 형태로 한남동 외인주택부지에 건설한 최고급 아파트로 지난해 11월 준공 후 입주가 완료됐다.

디에스한남 관계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들의 나인원한남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아 대부분 매입에 응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나인원한남의 조기 양도를 통해 임차인들이 나인원한남의 소유권을 갖게 됨에 따라 보유 주택을 서둘러 처분하는 등 다양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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