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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금융, 계열사 CEO 승계 규정 개정 '검증력 높이기' 자회사 대표 선임 기간 2개월까지 늘려, 지주사·은행은 제외

류정현 기자공개 2021-01-11 07:41:26

이 기사는 2021년 01월 08일 17:1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DGB금융지주가 지배구조 내규를 개정했다. 신임 사외이사 비율을 기존보다 포괄적으로 고쳤다. 자회사의 CEO 경영승계 기간도 기존 40일에서 최장 2개월로 늘렸다. 다만 늘어난 기간은 일부 비은행 계열사에만 적용할 예정이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DGB금융지주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지배구조 내규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규정을 나란히 개정했다. 2019년 12월 이후 처음 있는 개정이었다.

우선 대구은행의 신규 사외이사 선임 비율을 포괄적으로 명시했다. 개정된 지배구조 내규 제14조에 따르면 앞으로 대구은행은 이사회의 안정적·연속적 운영을 위해 적정한 수에 맞춰 사외이사 인선을 진행하면 된다.

출처=DGB금융지주 공시

기존에는 규정이 다소 까다로웠다. 개정 이전 지배구조 내규 제14조에 따르면 대구은행은 매년 전체 사외이사 5분의 1을 새로운 인물로 교체해야 했다.

이럴 경우 지나치게 자주 사외이사를 교체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특정 연도에 사외이사를 전부 교체하더라도 이듬해 누군가를 또 바꿔야 하는 등 불필요한 교체 이슈가 생긴다. 개정 이전 '지난 5년간 신임된 사외이사 수는 같은 기간 전체 사외이사 수 평균을 웃돌아야 한다'는 조항도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같은 사외이사 선임비율 조항은 과거 금융당국이 만들었던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바탕에 두고 있다. 2014년 1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20조에 따르면 '신임 사외이사 선임비율'로 같은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2017년 10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이 같은 내용이 삭제됐다. DGB금융이 관련 조항을 삭제한 것도 이 때문이다.

DGB금융지주 관계자는 "해당 조항은 금융당국이 2014년 발표한 금융회사 모범규준에 따라 만들어졌다"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어 개정했다"고 말했다.

동시에 최고경영자승계규정도 일부 바꿨다. DGB금융지주의 최고경영자 승계규정 제4조 3항에 따르면 경영승계절차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가능한 최장 시일은 총 2개월이다. 개정 이전에는 해당 기간을 40일 이내로 설정해야 했다.

이번 개정 조항은 그간 자회사 CEO 선출 과정에 시간이 촉박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자회사들의 기본적인 경영승계 절차 기간인 '40일'을 지키려고 하다보니 절차가 촉박했던 경우가 상당수 발생했다.

출처=DGB금융지주 공시

하이투자증권이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하이투자증권은 현재 DGB금융지주가 지분 약 85.32%를 갖고 있다. 이 경우 차기 대표를 선출하는 주주총회에는 일반주주도 참석해야 하는데 주주총회 공고가 나간 이후 일반주주가 모이기 위해서는 40일 보다 오랜 기간이 필요했다는 후문이다.

다만 DGB금융지주와 대구은행은 이번 지배구조 내규 개정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 방식을 유지한다. 두 회사는 자체 이사회에서 경영승계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DGB금융지주의 경우 6개월, 대구은행은 3개월동안 경영승계 절차를 밟을 수 있다.

DGB금융지주 관계자는 "2019년부터 지난해에 이르기까지 지배구조를 전반적으로 개선해나가고 있다"며 "이번 개정도 그러한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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