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우리·기업은행, 부실 사모펀드 배상 '최대 78%' 25일 제재심 앞두고 CEO 징계 감경 사유로 작용 여부 관심

김민영 기자공개 2021-02-25 08:14:16

이 기사는 2021년 02월 24일 13:2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KB증권에 이어 우리·IBK기업은행에도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대한 추정손실액을 기초로 65~78%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사후정산 방식의 배상 권고는 은행권에 내린 첫 결정이다.

라임펀드 관련 최고경영자(CEO) 징계와 기관제재 등을 심의하는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나온 결정이어서 징계 수위 경감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린다.

금감원은 23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하고 우리·기업은행의 라임펀드 투자 손실(3명)에 대한 배상비율을 65~78%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환매 연기 사태로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KB증권이 금융회사 중 처음으로 사후정산 방식으로 투자자들에게 60~70%를 배상했고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 분조위에서 다룬 상품은 우리은행의 라임Top2밸런스6M과 기업은행의 라임레포플러스9M이다. 미상환액(계좌수)이 각각 2703억원(1348계좌), 286억원(242계좌)에 이른다.

금감원은 우리·기업은행이 투자자 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적합성원칙을 위반했다고 봤다. 또 주요 투자대상자산(플루토FI-D1 펀드)의 위험성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해 설명의무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금감원은 특히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과 투자자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기본배상비율을 우리은행 55%, 기업은행 50%로 책정했다. 영업점 판매 직원의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파생결합펀드(DLF) 등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30%를 적용했고, 본점 차원의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은행별로 우리은행 25%, 기업은행 20%를 공통 가산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은행의 책임가중 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원금보장을 원하는 80대 초고령자에게 위험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투자자가 “무슨 일이 있어도 투자원금은 보전돼야 한다”고 말했음에도 위험상품을 권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78%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기업은행도 투자 경험이 없는 60대 은퇴자가 정기예금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투자성향을 위험중립형으로 임의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투자대상(플루토FI-D1)의 위험성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으며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점검하는 모니터링콜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 건에 대해 기업은행은 65%를 배상하게 됐다.

금감원은 분조위에 부의되지 않은 나머지 건에 대해선 40~80%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미상환된 2989억원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금감원의 고강도 수습책을 금융사들이 잇따라 수용하면서 이제 관심은 CEO 등에 대한 징계 수위로 모아지고 있다.

금감원은 오는 25일 오후 2시 라임펀드와 관련해 우리·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제재심을 연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사전통보했다. 진옥동 신한은행장과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에겐 각각 문책경고(중징계)와 주의적 경고(경징계)를 예고했다.

특히 우리은행은 제재심 개최 전 분위기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번에 분조위를 열어 사후정신 방식의 조정에 나선 것뿐 아니라 작년 6월 금감원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사유로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펀드에 대해 100% 전액 배상하라는 권고도 받아들인 바 있다.

또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우리은행 제재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우리은행의 소비자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소처는 신한은행·지주 제재심에는 참석하지 않는다.

다만 피해구제를 위한 배상과 금융사 징계는 별개라는 의견도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판매사들이 잘못된 상품을 팔아 고객에 피해를 입혔으면 배상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배상과 징계 감경은 무관하고, CEO나 기관 징계에 대해선 상품 판매 프로세스, 내부통제 준수 여부, 사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제재심 위원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