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은행도 라임펀드 징계안 '사전통보' 징계 수위·대상 안갯속, 손태승 회장 중징계 전망…신한과 동반 통보
고설봉 기자공개 2021-02-03 19:11:27
이 기사는 2021년 02월 03일 18시3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가 본격화된다. 금감원은 대규모 원금 손실을 일으킨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에 대한 징계안을 확정하고 이날 사전통보를 하기로 했다. 다만 징계 수위와 대상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중 우리은행에 라임펀드 부실 책임을 물어 징계안을 사전통보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은행 관계자들은 금감원에 대기하며 징계안 통보를 기다리고 있다. 금감원은 징계안에 대한 설명을 한 뒤 해당 문서를 전달할 방침이다.
우리은행뿐 아니라 신한은행 징계안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당국 관계자는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라임펀드 징계 사전통보를 오늘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 라임펀드 징계안의 구체적인 대상 및 강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해외금리 파생결합증권(DLF) 손실 사태와 마찬가지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중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우리은행에 대한 라임펀드 사태 관련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라임펀드 판매 과정에서의 불완전판매 여부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 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금감원은 손 회장이 우리은행장 재직 시절 라임펀드 판매가 이뤄졌고 부실 사태가 발생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손 회장에 대한 강도 높은 징계가 내려질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라임펀드를 판매한 은행은 우리은행을 포함해 모두 8곳이다. 이 가운데 우리은행이 3577억원으로 가장 많은 액수를 판매했다. 뒤를 이어 신한은행 2769억원, 하나은행 871억원, 부산은행 527억원, 경남은행 276억원, 농협은행 89억원, 산업은행 37억원 순이다.
금감원 다른 관계자는 “제재심과 관련해 확인해줄 수 있는 사안이 없다”면서도 “여러 금융사에 걸쳐 동일한 원칙을 가지고 제재심을 개최하게 될 것이고 각 은행별 형평성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에 대한 징계안을 확정하고 제재심을 시작했다. 금감원은 펀드 판매 당시 기업은행을 이끌었던 김도진 전 은행장에 대해 중징계를 통보했다.
금감원이 내릴 수 있는 최고경영자(CEO) 징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총 5단계로 구분된다. 문책경고 이상을 받으면 금융사 임원은 남은 임기는 채울 수 있으나 향후 3~5년간 취업이 금지된다.
지난해 연임에 성공한 손 회장의 임기는 2023년 3월 31일까지다. 손 회장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잔여 임기는 이어갈 수 있지만 임기 종료 후 3년 간 금융사 취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금감원은 이달 내 라임펀드 관련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개최할 계획이다. 25일 개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날 징계안을 함께 통보받기로 한 신한은행과 제재심이 함께 개최될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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