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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감사위원 분리선출…상법개정안 충족 법률·토목·세무·관료 사외이사진 유지…여성이사 선임은 '미완'

이윤재 기자공개 2021-03-08 14:00:06

이 기사는 2021년 03월 05일 13:5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태영건설이 이달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이번에 임기가 만료되는 감사위원이 있어 상법 개정안을 충족하기 위한 조치다. 이사회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은 추후에 해소할 전망이다.

태영건설은 이달 19일 서울 여의도 사옥 지하에서 48회 정기주주총회를 연다. 부의 안건으로는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사내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이 상정된다. 이재규 부회장은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연임이 확정된다.

눈길을 끄는 건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이다. 지난해말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감사위원 1인 이상을 분리 선출하도록 하는 분리선출제 도입이 의무화됐다.

분리 선출제는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사내·외이사들과 분리해 선임하도록 한 제도다. 상장사는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출해야 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는 의결권을 최대 3%까지만 행사하도록 제한된다. 올해 3월 임기가 만료되는 감사위원은 이번에 분리선출 대상이 된다.

태영건설에서는 김명섭, 허준행 등 2명의 사외이사가 임기가 만료된다. 김 사외이사는 재직기간이 9년인 장기 재직자로 사외이사직 변화가 불가피했다. 재직기간이 3년으로 짧은 허 사외이사는 이번에 재선임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태영건설은 상법개정안 대응에 나섰다.

이번에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은 김용균 서현회계법인 상임고문이다. 김 상임고문은 서울지방국세청 국장, 중부지방국세청장 등을 지낸 세무 전문가다. 임기가 만료된 김 사외이사도 마찬가지로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세무 전문가였다. 법률 전문가, 토목 전문가, 세무 전문가, 관료로 구성된 사외이사진에는 변화가 없는 셈이다.

다만 아직 여성 사외이사 선임은 풀어야 할 과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이사회를 특정 성(性)으로만 구성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바꿔 말하면 태영건설도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황이다. 내년 8월까지는 해당 조항을 충족해야 한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사외이사 임기가 아직 만료되지 않아 중기적인 관점에서 개정안을 충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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