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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점검]유한양행, CEO 승계정책 마련…주주정책도 '개선'기업지배구조 관련 15개 핵심지표 중 13개 충족

이아경 기자공개 2021-06-04 07:20:06

이 기사는 2021년 06월 03일 14:1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유한양행이 구체적인 최고경영자(CEO) 승계 정책을 마련했다. CEO 후보군을 부사장으로 먼저 선임하고 사업경험과 역량을 보강한 후 CEO로 선출하는 절차를 명문화한 것이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도 분리하면서 이사회 부문의 투명성을 더욱 끌어올렸다.

유한양행은 2020년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서 CEO 승계를 위한 후보 요건을 설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9년도 보고서에서 승계관련 준비는 업계의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하고 있으며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관련 규정은 없다고 적었던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회사는 우선 CEO 후보군을 CEO 선임 전 약 2~4년부터 부사장으로 올린 뒤 사업경험과 역량을 보강할 수 있도록 최고경영자와 인사담당 임원이 협의 하에 주도적으로 육성한다고 설명했다. 또 선정된 후보는 국내 유수 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의 별도 교육과정을 이수하며, 이사회는 최종 후보 1명을 주주총회 약 6개월 전 대표이사 후보자로 확정하는 방식이다.

실제 유한양행은 부사장 가운데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전통을 유지해왔다. 올해 3월부터 대표이사로 선출된 조욱제 사장은 2017년 부사장으로 선임됐으며 지난해 6월에는 총괄부사장을 지냈다. 6년간 대표이사를 맡았던 이정희 전 사장도 2014년 총괄부사장에 오른 후 다음해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유한양행은 국내 오너기업들과는 달리 공익법인(유한재단)을 최대주주로 두고 전문경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회사에 따르면 1969년 이후 최고경영자는 모두 평사원으로 입사해 CEO까지 올랐다. 회사 내부에서 성장한 준비된 인재에게 경영을 맡기는 환경을 만든 셈이다.

회사 측은 "전문경영인인 대표이사는 6년을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도록 임원의 처우에 관한 규정에 정하고 있다"며 "차기 대표이사 사장의 승계 절차는 당사에 있어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정희 전 사장이 지난 3월 기타비상무이사로 이사회 의장 자리에 오르면서 유한양행은 대표이사와 의사회 의장도 분리했다. 그간 유한양행은 정관에 이사회 의장 선출 규정이 따로 없어 대표이사가 관례상 의사회 의장도 맡았지만 올해부터 새롭게 역할을 나눈 것이다.


이에 따라 유한양행은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핵심지표 중 이사회 부문에선 집중투표제를 제외한 모든 항목을 충족했다. 감사 부문의 경우 2019년에 이어 100% 준수율을 나타냈다.

주주 부문도 눈에 띄게 개선했다. 2019년도에는 주주 관련 4개 항목 중 아무것도 충족하지 못했으나 지난해에는 전자투표 도입 및 명시적인 배당정책 안내 등으로 4개 항목을 달성했다.

특히 배당에 대해서는 "장기 주주들의 안정적인 배당 지급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전년과 동일하거나 완만하게 증가하는 수준의 배당을 기본 정책으로 한다"며 "향후에도 이와 유사한 배당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26년 설립된 유한양행은 1962년 상장 이후로 매년 지속적인 배당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은 매년 5%의 무상증자를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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