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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하이일드펀드 '현미경' 댄다...'현황파악' 목적 자산운용사 매달 10일 운용현황 보고, 관련 규정 개정

이효범 기자공개 2021-06-30 08:14:27

이 기사는 2021년 06월 28일 11:4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투자협회가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하이일드펀드 운용현황 파악에 나섰다. 공모주 시장이 호황을 맞고 있는 가운데 우선배정 혜택이 있는 하이일드펀드와 관련된 통계가 거의 없다는 게 명분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일부 전문사모 운용사들의 편법적인 운용방식이 도마 위에 오르자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협은 다음달부터 국내 전체 자산운용사의 하이일드펀드 운용현황을 전수조사한다. 이를 위해 최근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하이일드펀드) 운용현황에 대한 조항을 신설했다.

해당 조항에서는 '매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운용현황을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 다음달 10일까지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근거로 다음달부터 자산운용사로부터 매월 하이일드펀드 운용현황을 보고 받는 셈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하이일드펀드와 관련해 국내에서 어느 정도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며 "전체 자산운용사들이 운용하고 있는 하이일드펀드 내역을 취합해서 시장 전체 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전문사모 운용사들의 하이일드펀드 운용규모를 2조~3조원 수준으로 추산해왔다. 여기에 공모형 하이일드펀드 4조원 가량을 포함해 국내에서만 하이일드펀드로 6조~7조원의 자금을 운용하는 것으로 추정할 뿐이었다.

금투협 규정 내 신설된 조항에 명시된 '별지 제21호'에는 자산운용사들의 하이일드펀드 운용현황 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명시돼 있다. 구체적으로 최근 3개월 평균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편입자산 현황이다. 펀드의 기본정보를 포함해 펀드에 편입된 채권과 주식의 금액과 비중, 공모주 배정 현황 등 비교적 상세한 내용이 요구된다.

금투협은 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요건 충족 여부도 조사한다. 단 1회라도 하이일드펀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추후 다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공모주 우선배정 불가하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다. 우선배정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 3개월 마다 하이일드펀드 요건을 갖춰야 하는 셈이다.

하이일드펀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45% 이상,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60%를 넘어서야 한다. 이같은 요건을 갖추면 공모주 배정물량 중 5%를 우선배정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하이일드펀드는 공모주 10%를 우선배정 받을 수 있었으나, 이같은 우선배정 혜택을 올들어 축소했다. 대신 지난해말 일몰 예정이었던 우선배정 혜택을 5% 수준에서 2023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투협의 이번 조사는 최근 전문사모 운용사의 공모주펀드 편법운용에 경고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스탠스와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금감원은 이달들어 전문사모운용사에게 공모주펀드 운용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담은 공문을 발송. 불건전한 영업행위에 대해 경고음을 울렸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금투협의 이번 조사는 사실상 사모형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전수조사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공모주 배정과 관련된 룰을 어기고 편법으로 공모주를 배정받는 하이일드펀드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정지작업 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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