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M&A]기업결합신고, PMI 근본 흔들 ‘잠재 리스크’조건부 승인 결론 시 주요 내용 수정 불가피
김경태 기자공개 2021-07-05 09:26:44
이 기사는 2021년 07월 02일 08:0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DB산업은행과 한진그룹이 확정한 아시아나항공 인수 후 통합(PMI) 계획안의 가장 큰 잠재 리스크로 기업결합신고가 지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 승인을 결정하면 일부 계열사나 노선 매각을 추진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지배구조는 물론 가격경쟁력 등 계획한 내용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전날 산은과 한진그룹이 발표한 아시아나항공 PMI는 공정위 기업결합신고가 그대로 승인되는 경우가 전제된 내용이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조건부 승인을 가정한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언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기업결합신고 승인이 산은과 한진그룹의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결론이 날 경우 발표한 PMI의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기업결합신고가 지연되면서 항공업계 안팎에서는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을 결정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항공업계 고위 임원에 따르면 거론되는 조건부 승인은 크게 2가지 방안으로 압축된다.
우선 빅딜 과정에서 일부 기업을 매각하는 방안이 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고 합병하는 것은 허용하되 두 회사가 거느린 LCC 3사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처분하는 것을 전제로 내세운다.
이는 최근 유사한 사례에 주목한 것이다. 공정위는 작년 12월 딜리버리히어로(DH)가 배달의민족을 인수하는 M&A에 대해 독점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요기요를 매각하도록 하는 조건부 승인을 했다.
항공 빅딜도 비슷한 조건부 승인이 이뤄진다면 LCC 3사를 통합해 한진칼의 손자회사이자 통합 대한항공의 자회사로 거느리겠다는 계획을 실현할 수 없게 된다. 또 빅딜 후 가격 경쟁력 및 지배력에 관한 추산도 다시 산정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또 산은과 한진그룹이 전날 밝힌 아시아나항공 및 그 자회사 근로자에 대한 고용 유지 및 양사 인력통합 방안, MRO 사업 장기 발전 로드맵, 협력사 운영 기준 마련 등 주요 통합 과제에 대한 내용도 변경이 불가피하다.
또다른 조건부 승인 방안으로는 일부 계열사가 아닌 독점 우려가 큰 노선을 파는 것이 거론된다. 미주 노선의 경우 2019년 기준 대한항공의 점유율이 51%, 아시아나항공이 24%로 총 75%다. 한진칼의 주주로 대한항공과 협력 관계인 델타항공의 점유율은 11%로 이를 고려하면 86%에 달한다.
일부 노선을 파는 경우 계획한 '한진그룹 오너가·산은→한진칼→통합 대한항공→통합 LCC' 지배구조 구축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운임을 포함한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보완을 거치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LCC 고위 임원은 "최근 국내 신생 항공사 중에서는 중장거리 운항을 내세운 곳이 있는데 외부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며 "또 기존 LCC 중 중장거리를 대비해 항공기를 도입한 곳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업계의 움직임은 향후 기업결합신고 향방을 대비한 기민한 행보로 해석할 수도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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