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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연 빙그레 회장, '차명주식 탈세' 오명 벗었다 2017년 납세담보 최근 해지, 4년간 배당금 200억 웃돌아

이효범 기자공개 2021-08-26 07:42:04

이 기사는 2021년 08월 25일 07:1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호연 빙그레 회장이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차명주식에 대한 세금 납부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차명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한지 4년만의 일이다. 대략 100억원 규모의 증여세를 부담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빙그레는 최대주주인 김 회장이 보유주식에 관한 담보계약을 해지했다고 최근 공시했다. 빙그레 주식 17만1000주로 지분율 1.74%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2017년 초 빙그레 정기 세무조사에서 김 회장이 빙그레 주식 29만4070주(지분율 2.98%)를 차명으로 보유한 사실을 적발했다.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김 회장이 부친인 고(故) 김종희 회장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아 최대주주에 올랐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과정에서 차명주식을 보유하게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회장은 국세청에게 적발된 차명주식을 2017년 7월 27일 실명으로 전환했다. 실명 전환 당일 빙그레 주식의 종가기준 주가는 6만7900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실명 전환한 주식 가치는 199억6735만원 규모에 달한다. 세무서에 담보로 제공한 주식은 실명으로 전환한 29만4070주 중에서 17만1000주다. 금액으로는 116억원 가량이다. 담보계약은 올해 7월말까지로 4년 동안 유지됐다.

이처럼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장기간에 걸쳐 세금을 분납하기 위한 조치다. 차명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김 회장에게 증여세가 부과된다. 실명전환 주식 가치의 50% 가량이 증여세로 책정됐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담보 주식 규모를 실제 납입해야 할 세금의 120% 수준으로 제공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김 회장의 납세금액은 100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개인이 100억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은 상당한 부담이었다. 이 때문에 김 회장이 차명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할 당시 업계에서는 그가 증여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지 이목이 쏠리기도 했다.

빙그레의 사업보고서를 살펴보면 증여세 재원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추정해 볼 수 있다. 2017~2020년까지 김 회장이 빙그레를 통해 받은 보수와 배당 등을 합산하면 200억원을 훌쩍 웃돈다. 배당액만 205억원에 달한다. 4년간 빙그레가 창출하는 순이익이 매년 늘어났고 이에 따라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현금배당총액도 꾸준히 늘었다.

다만 배당소득세 등을 감안할 경우 김 회장이 실제 수령한 자금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추산된다. 배당금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배당소득세율은 15.4%이다. 그러나 배당금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로 과세된다. 이 경우 배당소득세보다 더 많은 부담을 질 수 있다.

빙그레 관계자는 김 회장의 납세담보 해지와 관련해 "오너일가의 개인적인 사안이라 특별히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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