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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운용 이사회 'CCO' 의견 직접 듣는다 지배구조규정 개정, CCO 이사회 출석 근거 명시…상품위 상시 참석

이민호 기자공개 2021-09-29 07:06:18

이 기사는 2021년 09월 27일 15:2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신설한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의 이사회 출석 근거를 마련했다. 상품 이슈가 발생할 경우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CCO의 의견과 책임을 묻도록 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이사회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CCO가 이사회에 출석하도록 지배구조내부규정을 최근 개정했다. 기존에는 준법감시인과 주요업무집행책임자만 이사진 외 이사회 출석 가능 직책에 포함시켰지만 이번에 CCO로 넓힌 것이다.

이는 이번달 들어 CCO 직책을 신설한 한국투자신탁운용이 후속조치로 CCO의 책임을 지배구조 내부규정상 반영한 것이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유예기간이 이번달 25일 종료되면서 자산총액(AUM) 20조원이 넘는 운용사는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 조직과 CCO 직책을 신설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투자신탁운용은 대표이사 직속으로 소비자보호실을 신설했다. CCO에는 Fixed Income운용본부 팀장, 투자풀운용팀장, OCIO운용팀장을 두루 거친 박헌봉 부장을 선임했다. 지난해초부터 은행과 증권사가 독립 CCO 배치를 완료해왔지만 운용업계에서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이 가장 발빠르게 나선 것이다.

한국투자신탁운용 이사진은 모두 5명이다. 조홍래 대표(CEO)를 의장으로 사내이사는 조 대표 외에 박경선 전무(COO)만 포함돼 있다. 나머지 3명은 사외이사로 구성돼있다. 이사회 내부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수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꾸리고 있다.

이번에 CCO의 이사회 출석을 지배구조내부규정에 명시한 것은 상품 이슈 등 유사시 이사회에서 CCO에게 의견과 책임을 직접 물으려는 취지에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등 금융투자업계에서 소비자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강화되면서 CCO에게 권한을 새로 부여한 만큼 책임도 이사회에서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기존에는 상품 이슈 등에 대한 의견 진술을 준법감시인이 담당했다. CCO 직책을 독립하기 이전에는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준법감시인이 병행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CCO와 준법감시인이 분리되면서 CCO에 대해서도 이사회 출석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생겼다. 하우스별로 필요시 금융소비자보호 책임자를 이사회에 소환할 수는 있지만 이를 지배구조내부규정으로 명시하는 경우는 드물다.

상시적으로는 이사회와는 별도로 CCO가 상품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했다. 조 대표가 의장을 맡는 상품위원회는 상품 론칭 때마다 관련 임원들이 모여 타당성과 리스크를 검증하는 기구다. CCO도 여기에 위원으로 참석해 금융소비자 이익의 침해 여부를 살핀다.

한국투자신탁운용 관계자는 “상품 이슈가 발생할 경우 CCO가 이사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내부규정을 개정했다”며 “CCO는 상품 출시 때마다 상품위원회에 참석해 금융소비자 이익 부합 여부를 검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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