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민영화]한국금융지주 인수전 뛰어들자 기대반 우려반안정적 지배구조 구축 가능…공공성 훼손, 과점주주 갈등 씨악 지적도
고설봉 기자공개 2021-11-10 13:06:25
이 기사는 2021년 11월 09일 14시4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투자금융지주(이하 한국금융지주)가 우리금융그룹 지분 매입에 나서면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이미 4% 가량 지분을 보유한 한국금융지주가 이번에 추가로 지분을 매입할 경우 실질적인 최대주주 지위에 오를 수 있다.우리금융 안팎에선 한국금융지주가 확실한 최대주주로 올라서면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반면 ‘오너 기업’ 중심으로 지배구조가 재편되면 은행의 공공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오는 18일 예금보험공사의 우리금융지주 지분 매각 최종입찰제안서 마감을 앞두고 한국금융지주로 금융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기존 과점주주 중 일부가 지분을 보다 더 확보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한국금융지주가 그 어느 곳보다 적극적인 인수 의사를 보이며 뛰고 있기 때문이다.
예보는 지난달 18일 투자설명서(IM)을 발송하고 투자자들에게 실사 기회를 부여했다. 최종 입찰제안서는 내달 18일 접수마감한다.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대만 푸본금융 등 기존 과점주주들은 물론 호반건설, KT, 업비트 등 일반 기업과 글랜우드 PE 유진 PE, PS얼라이언스 등 사모펀드(PEF)까지 18곳이 투자의향서(LOI)를 제출했다.
시장에서 한국금융지주를 유독 눈여겨 보고 있는 이유는 예보가 매각하는 지분 10% 전량 인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금융지주는 금융주력자여서 어떤 후보들보다 상대적으로 우리금융 지분 인수 승인 이슈에서 자유롭다.
비금융주력자(동일인 중 비금융회사 자본총액이 25% 이상, 비금융회사 자산 2조원 이상)는 금융지주 지분을 4%까지만 인수할 수 있고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10%까지 보유할 수 있다. 반면 금융주력자는 금융위 승인 없이 지분을 10%까지 인수할 수 있고 사후 보고절차만 거치면 된다.
우선 한국금융지주의 우리금융 지분 인수를 두고 항간의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지배구조에 오히려 부담을 안길 수도 있는 사안일 수 있기 때문이다. 힘의 균형추가 한쪽으로 치우쳐 과점주주간 갈등이 생길 여지가 거론된다. 이사회에 2인 이상 참여하는 곳이 생긴다는 의미여서 우리금융 지배력에 큰 변화가 생기는 이슈다.
예보는 기존 과점주주들도 이번 입찰에서 4% 이상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면 사외이사 1인 추가 추천권을 부여하겠다는 점을 명시했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현재 IMM PE(5.62%)를 비롯해 푸본생명(4%), 한국투자증권(3.76%), 키움증권(3.76%), 한화생명(3.74%) 등 5대 과점주주가 각자 추천 선임한 사외이사 중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금융지주는 2016년 우리금융 민영화 시도 때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지분 4%(현재 3.77%)를 매입했다. 이에 현재 과점주주 체제 안에서 이사회에 1인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에 한국금융지주가 최소 4% 내지 그보다 더 많은 지분을 인수하게 되면 최소 2인~최대 3인의 사외이사 추천권을 갖게 된다.

한국금융지주의 목표가 이뤄지면 우리금융지주는 국내 최초로 '총수일가 기업'이 최대주주인 은행 지주가 된다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 한국금융지주는 김남구 회장이 지분 20%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그 아래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캐피탈, 한국투자저축은행 등 금융 계열사들을 거느리고 있다.
현재 우리금융 최대주주는 국민연금(지분율 9.8%)이지만 실제 경영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는다. 한국금융지주는 10% 이상 지분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최대주주의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시장에선 이 경우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총수일가 기업의 입김이 강해지면 우리금융 핵심 자회사 우리은행의 공적 성격이 자칫하면 약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우리금융 계열사들과 한국투자증권 등과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무리한 사업 추진도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은 공공성에 기반해 정부 및 당국의 규제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는데 일반 오너기업에서 직접 경영에 나서면 아무래도 이러한 공공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커진다”며 “특히 현재 금융지주사 시스템에서 지배구조상 이사회의 위상과 권한이 막강한데 그 이사회 자체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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