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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디폴트옵션 내년 7월 의무화…'갈길 멀다' 신중론도 9일 디폴트옵션 국회 본회의 통과…"계열사 몰아주기 차단해야"

이돈섭 기자공개 2021-12-16 08:35:41

이 기사는 2021년 12월 10일 14: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내년 7월부터 디폴트옵션(사전지정제도) 제도가 실시된다. 금융업권은 오랜 기간 염원해온 제도 도입에 들떠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디폴트옵션 도입이 퇴직연금 시장 발전으로 이어지려면 다양한 추가 장치들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갈길이 멀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디폴트옵션 도입을 골자로 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 도입이 의무화한다. 디폴트옵션 도입은 과거 19, 20대 국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지만 흐지부지되면서 결국 무산된 바 있다.

디폴트옵션은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사전에 지정한 상품으로 적립금을 운용케 한 제도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가입자가 4주간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디폴트옵션 운용을 통보받고 이후 2주 후부터 디폴트옵션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되기 시작한다.

지난해 말 DC형 적립금은 약 67조원. 이 중 83.3%에 해당하는 56조원이 원리금보장형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지난해 연간 평균 운용수익률 약 1.7%를 기록했다. 원리금보장형 치중 원인 중 하나로 가입자들의 무관심이 꼽히는 만큼, 디폴트옵션이 본격 시행되면 수익률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디폴트옵션 적정상품 라인업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기 시작했다. 개정안이 제시하는 운용상품은 원리금보장형과 실적배당형으로 대별된다. 원리금보장형에는 예·적금과 보험, ELB 등이 포함되고 실적배당형에는 TDF와 스테이블밸류펀드, 부동산·인프라 펀드 등이 들어간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이들 상품 유형 중에서 고용노동부 심의와 승인을 받은 상품을 사용자 측에 제시하고, 사용자는 구체적 운용방법을 선정해 근로자 대표 등 이해관계자 동의를 받아 규약에 반영한다. 고용노동부 측은 구체적 승인 요건과 절차 등을 관련 시행령 등에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사용자가 원리금보장형과 실적배당형을 모두 규약에 포함하지 않아도 문제 될 건 없다고 해석한다. 금융투자업계는 적정상품에 원리금보장형을 포함하는 것이 적립금 수익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해 왔는데, 해당 상품을 규약에 안 넣으면 그만이라는 것.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개정안 내용만 보면 사업자가 디폴트옵션 적정상품에 실적배당형만을 포함시켜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가입자 입장에서는 선택폭이 좁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용자는 모든 상품을 일단 깔아놓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금융지주에 속해있는 사업자들이 같은 계열 자산운용사 상품을 집중적으로 적정상품 리스트에 올리게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사업자가 디폴트옵션 상품 판매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계열사 몰아주기'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독립 운용사의 경우 사업자와 계열 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 좋은 상품을 내놔도 고객에 선보이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며 "금융지주는 매트리스 조직을 운영하며 계열사들이 사업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타사가 진입할 수 있는 문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히 다양한 금융회사들이 금융지주로 묶여있는 건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펀드의 운용 성과를 따져 상품을 고를 수 있어야만 비로소 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고, 노후보장 기능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에는 운용상품 수익률 저하에 따른 면책 조항이 포함돼 있지 않아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가입자 입장에선 투자상품 선정이 용이해지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하락장에서 사업자와 운용사에 운용책임을 묻지 않으리란 법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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