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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4년차' 세아제강의 끊김없는 주주친화정책 2018년 인적분할로 기존 주주 이익 보장···분할 이후 주당배당금도 지속 확대

양도웅 기자공개 2022-02-03 07:50:58

이 기사는 2022년 01월 27일 15:4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주요 상장사들이 핵심 사업부를 물적분할하는 요즘 '트렌드'에서 봤을 때 4년 전 세아제강(현 세아제강지주)의 결정은 의아한 면이 없지 않다. 2018년 4월 회사가 전체 매출의 약 88%를 차지하는 강관 사업부(현 세아제강)를 분할하면서 선택한 방법은 물적분할이 아닌 인적분할이었다.

물적분할과 인적분할의 가장 큰 차이는 주주구성에 있다. 물적분할은 존속법인이 신설법인 지분 100%를 보유한다. 신설법인의 최대주주이자 유일 주주가 존속법인이다. 반면 인적분할은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의 주주구성이 동일하다. 만약 존속법인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다면 신설법인 지분도 동일하게 갖는다.

이 차이는 신설법인이 상장할 때 더 또렷해진다. 물적분할에선 신설법인 상장으로 최대 수혜를 보는 곳은 존속법인이다. 존속법인은 신설법인 상장 과정에서 구주매출을 통해 대규모 현금을 손에 쥘 수 있다. 반면 존속법인 주주들에겐 이런 기회는 없다. 이는 최근 상장사들의 물적분할에 대해 주주들이, 특히 소액 주주들이 반발하는 이유이다.

인적분할에선 존속법인 주주들이 신설법인 주주이기 때문에 신설법인 상장시 다양하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소액 주주들이 굳이 핵심 사업부를 분할해야 한다면 물적분할이 아닌 신설법인 지분을 가질 수 있는 인적분할을 하라고 요구하는 까닭이다.

인적분할은 2018년 9월, 세아제강 (재)상장은 10월, 세아제강지주의 오너가 보유한 세아제강 지분 매입으로 지주사 체제 전환은 2018년 12월에 이뤄졌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4년 전 세아제강의 인적분할은 상대적으로 주주친화적인 선택이었다. 특히 최근 상장기업들의 잇따른 물적분할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다. 결과적으로 오너가가 보유한 세아제강(신설법인) 지분을 세아제강지주(존속법인)가 매입하면서 오너가의 현금 확보에 도움을 준 측면도 있지만, 소액 주주들의 이익을 도외시한 선택은 아니었던 셈이다.

이런 가운데 세아제강이 지난 26일 이사회를 열고 2021년 결산 배당으로 주당 3500원을 결정했다. 주당 배당금 3500원은 전년 대비 40.0%(1000원) 증가한 규모이자 2018년 인적분할 이후 최대 규모이다.

회사는 인적분할 이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배당금을 확대하고 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결산 주당 배당금은 1800원, 2000원, 2500원, 3500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25.4%이다. 상장사 가운데 매년 이러한 수준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곳은 흔치 않다.

그렇다고 동일한 주주 구성으로 나뉘어졌던 세아제강지주가 배당금을 크게 줄인 것도 아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세아제강지주의 주당 배당금은 1800원, 1500원, 1500원이었다. 2021년 주당 배당금 규모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2018년 9월 세아제강이 세아제강지주(존속법인)와 세아제강(신설법인)으로 분할. (출처=각 사 사업보고서)

인적분할 이전인 2017년 세아제강(현 세아제강지주)의 주당 배당금이 1800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인적분할로 세아제강지주와 세아제강 주식을 모두 갖게 된 주주들이 배당으로 얻는 수익은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주주친화 정책 덕분인지 2018년 인적분할 후 세아제강지주와 세아제강의 주가는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신설법인인 세아제강이 2018년 10월 (재)상장할 당시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주주가 있다면, 그는 현재 주가 상승에 따른 평가차익과 배당 확대에 따른 수익 등을 거두고 있는 셈이다.

세아제강 관계자는 "지난해 철강사업 업황이 개선되면서 호실적을 기록했다"며 "이번 주당배당금은 이익 증가로 주주가치 제고 등을 위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세아제강은 1319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전년 대비 146% 증가한 수준이다.

(출처=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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