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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이해 [WM라운지]

박주남 로앤택스파트너스 세무사/우쥬록스 창업자공개 2022-02-10 08:00:28

이 기사는 2022년 02월 08일 10:2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2023년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따른 과세가 1년여 앞으로 다가왔다. 많은 투자자는 투자자금을 어떻게 분배하는 게 절세에 유리한 방안인지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 하에서는 금융상품별 과세 유무나 과세 체계가 상이해 세금이 투자자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해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투자상품에서 실현된 모든 소득을 통합해 전면 과세하는 세제다.

다만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상품이 대상이기에 이자나 배당소득의 경우엔 기존 소득세법에 따라 금융소득으로 과세된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건 본래 세금을 내지 않았던 소액주주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이나 채권 매매차익이 과세 대상에 포함된 점이다.

금융투자자산의 과세 범위가 넓어진 것에 대해 투자자는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그만큼 이익과 손실을 상계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 점, 손실 발생시 5년 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 개정이 모든 투자자에게 불리하다고 단언할 수 없다. 따라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 각자 투자 중인 금융상품의 손익 가능성을 따져 적절한 전략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

금융투자소득세에서는 국내외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을 통해 실현된 양도소득 등을 모두 합산해 금융투자소득을 계산한다. 이 때 금융투자소득은 취득가액이나 양도 경비 등을 모두 차감한 금액이다. 소액주주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투자자는 의제 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의제 취득가액은 실제 주식 취득가액과 2022년 최종시세 가액 중 큰 금액으로 정한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기 전 주식을 처분할 계획인 주주는 이 대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내 상장주식, 국내주식형 공모펀드에서 발생한 투자소득엔 500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이 외의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그리고 손실이 발생한 경우 5년 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즉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액과 이월결손금을 차감해 나온 금액이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된다.

예를 들어 2023년 국내 주식을 팔아 양도차익 7000만원이 발생한 경우 기본공제 5000만원을 차감한 2000만원이 과세대상이 된다. 2023년 국내 주식을 통해 5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이듬해 6000만원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엔 6000만원에서 5000만원의 결손금을 공제한 후 기본공제 5000만원까지 적용하기 때문에 과세되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

금융투자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은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인 경우 20%(지방소득세 포함 22%), 3억원 초과하는 경우 25%(지방소득세 포함 27.5%)다. 투자자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그 금액을 기준으로 누진 과세하는 게 아니라 금융투자소득세라는 별도의 과세 체계를 통해 분류 과세된다.

투자자가 이용하는 금융회사의 반기별 원천징수를 통해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는 필요하지 않다. 다만 다양한 금융회사를 이용하거나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이 3억원을 넘어가는 경우엔 매년 5월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득의 귀속과 적용 시기에 관한 질문도 줄을 잇고 있다. 올해 발생한 금융투자소득을 2023년 5월 종합과세신고시 개정된 세법에 따른 금액으로 신고해야 하는지가 주를 이루는 질문이다. 신설된 금융투자소득세는 2023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적용된다. 올해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소득세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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