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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푸드, 공정위 철퇴 '법적 대응' 나서나 법위반 중대성 점수 1.8점 이상 받아, 과징금 불복시 '고법 2심' 직행

박규석 기자공개 2022-02-18 07:26:38

이 기사는 2022년 02월 17일 17: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롯데푸드가 수년간 빙과사업에서 불공정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판매가 인상 합의와 구매 입찰 담합 등 거래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밝혀졌다.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푸드는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및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 담합 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와 심의를 토대로 롯데푸드에 237억4400만원의 과징금과 검찰 고소를 결정했다.

이번 공정위 조사에서는 롯데푸드뿐만 아니라 롯데제과와 롯데지주, 빙그레 등도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중 롯데제과와 롯데지주는 각각 24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롯데 3사의 과징금 총액은 717억원이다. 롯데지주의 경우 현재는 빙과 사업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담합 기간(2016년 2월~2019년 10월) 중 롯데제과와 분할 전이었던 만큼 관련 책임을 물어 제재 조치가 내려졌다.

눈에 띄는 건 롯데 3사 중 롯데푸드가 유일하게 고발 조치를 받았다는 점이다. 과징금 액수만으로 귀책비중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들이 비슷한 금액의 과징금을 받았다는 점에서 롯데 3사 중 롯데푸드만이 고발 조치를 받은 것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는 롯데푸드의 고발 조치에 관해 상세한 내용은 비공개하고 있지만 자체적인 평가와 심의 위원회의 판단 등이 종합된 결과라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검찰 고발 조치의 경우 다양한 검증 항목을 평가해 진행한다"며 "최종적으로는 심의 기구의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고발 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 중대성 점수'가 1.8점 이상이 되면 원칙적으로 고발 조치를 하도록 돼있다. 다만 대상 기업이 공정위 조사에 적극 협조하거나 과거 법 위반 전력 유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예외 대상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공정위가 고발 조치를 내린 만큼 롯데푸드는 향후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만약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입증될 경우 기소로 이어지게 된다. 아직까지는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없지만 수사 과정에서도 법적 자문 등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검찰 조사와는 별도로 과징금에 관해 불복할 경우 롯데푸드는 공정위와의 법정 싸움도 준비해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소송은 서울 고등법원의 2심으로 직행하게 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일명 공정거래법) 제55조에 따르면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 등은 서울고등법원 전속 관할로 규정한다. 또한 공정위의 심결 등은 사실상 1심으로 인정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롯데푸드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롯데푸드 관계자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검찰 고발에 관한 대응 방향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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