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대비실태 점검]한신공영, CSO에 사내이사 직위…안전경영 힘 싣기건축·안전공학 전문가 김경수 실장, 40년 경력 안전전문가 이사회 진입
이정완 기자공개 2022-03-16 07:28:03
[편집자주]
국내 건설사가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초긴장 상태다. 현장 사망사고가 한명만 발생해도 수장이 물러나고 사업장이 중단되게 생겼다. 안전 이슈가 '아킬레스건'이 되지 않도록 건설업계에선 최고안전책임자(CSO)를 비롯해 안전보건 담당 조직 위상을 잇따라 격상시키고 있다. 더벨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대비하는 건설사의 움직임을 들여다봤다.
이 기사는 2022년 03월 15일 14시1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신공영이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사내이사로 선임한다.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보건 전담 부서를 격상한 바 있는 한신공영은 CSO의 이사회 진입을 통해 안전경영에 더욱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 CSO는 건설업계에서 약 40년, 한신공영에서는 20여년 동안 근무한 건설 전문가가 맡고 있다.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신공영은 오는 24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김경수 안전보건경영실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올렸다.
김 실장을 사내이사로 추천하면서 “건축·안전공학전문가로서 회사의 안전경영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자질과 역량을 갖춘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의 사내이사 선임은 안전보건경영실 독립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에 따르면 기업에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충실한 업무 수행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한신공영도 이 같은 법 기조에 따라 CSO의 권한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무난한 이사회 진입이 점쳐지는 김 실장은 올해 1월부터 CSO를 맡기 시작했다. 김 실장이 이끌고 있는 안전보건경영실은 기존 안전보건조직이 승격된 것으로 현재는 안전보건경영실 산하에 안전보건부가 자리하고 있다. 전체 조직원 수는 4명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200위 이내 건설사업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한다.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순위 20위였던 한신공영은 이전부터 안전보건 조직을 운영해왔으나 CSO 체제 개편을 통해 조직을 강화했다.
CSO를 맡은 김 실장은 1959년생으로 1984년 건설사 한양에 입사해 경력을 쌓기 시작했다. 한양에서 20년 동안 일한 그는 2004년 한신공영으로 자리를 옮겼다. 2009년 상무보, 2011년 상무 승진 후 줄곧 총무임원으로서 경영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다가 2018년부터 안전보건임원으로 일했다. 올해 초 CSO로 임명된 것도 김 실장이 최근 수년간 안전보건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왔기 때문이다.
김 실장은 2010년대 후반부터 안전보건임원으로 일하며 성과도 만들어 냈다. 한신공영은 올해 초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평가에서 매우 우수를 기록한 시공사 6곳 중 1곳으로 선정됐다. 매우 우수로 뽑힌 6개 시공사는 대우조선해양건설, 동부건설, 신동아건설, 한신공영, 한진중공업, 호반산업이었다.
2016년부터 시작된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안전점검 활동, 안전교육, 재해예방 활동, 안전시스템 운영 여부 등의 항목을 평가해 결정된다.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건설사고 사망자 수도 평가에 반영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이 안전보건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 안전관리 수준평가가 한신공영의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정도를 잘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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