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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생명도 매각 '무산'…산업은행, 새 주인 찾는다 부실기관 책임시 금융사 대주주 적격성 미달… JC파트너스 SPA 효력 박탈

이은솔 기자공개 2022-04-15 07:29:58

이 기사는 2022년 04월 14일 15:0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산업은행의 KDB생명보험 매각이 최종 무산됐다. MG손해보험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KDB생명의 예비인수자인 JC파트너스가 금융사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은 JC파트너스와 체결한 주식매매계약(SPA)의 효력을 상실하고 새 주인 찾기에 나설 계획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사모투자펀드(PEF) JC파트너스와 체결한 KDB생명보험의 주식매매계약(SPA)을 해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KDB생명의 예비인수자인 JC파트너스가 보험사의 대주주 요건에 미달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JC파트너스가 보유한 또다른 보험사인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부실금융기관의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사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 보험업감독규정은 보험사의 대주주가 되려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KDB생명 딜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조만간 실무 절차를 밟아 JC파트너스와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의 효력을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JC파트너스는 현재 KDB생명의 예비인수자다. 산업은행은 2019년부터 KDB생명보험의 매각을 추진해왔고 이듬해 6월 JC파트너스가 KDB생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기관투자자(LP)로부터 3500억원의 투자금을 모았고, 2020년 12월 30일 JC파트너스와 산업은행은 KDB생명 지분 92.7%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금융위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지연되면서 딜클로징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 사이 SPA의 효력이 만료됐지만 지난해 연말 산업은행이 JC파트너스의 요청에 따라 효력을 연장했다. 이후 매달 말 1개월씩 추가 연장을 거쳐 현재까지 딜클로징도, 딜 무산도 아닌 중립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미 딜클로징이 1년 이상 지연되면서 현실적으로 KDB생명 매각이 성사되기 힘들 것으로 관측하고 있었다. 다만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 쌍용차 매각 등이 결론을 내지 못해 '책임론'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KDB생명까지 딜 무산을 선언하기에는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산업은행은 KDB생명 딜의 무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금융위 정례회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금융위가 MG손보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의결하면 JC파트너스의 대주주 자격이 박탈되고, 산업은행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KDB생명딜이 자연스럽게 무산되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은 조만간 JC파트너스와 SPA의 효력을 상실하는 실무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딜 무산을 외부에 따로 공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은 3월말 또다시 JC파트너스에 SPA 효력을 1개월 연장했는데, 이달 말에 연장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딜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산업은행은 KDB생명을 보유하고 있는 공동운용사(GP) 칸서스자산운용과 협의해 재매각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칸서스운용은 KDB생명의 현재 매각가가 지나치게 낮다며 기존 SPA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가처분은 기각됐지만 결과적으로 JC파트너스와의 매각은 무산되면서 칸서스운용은 KDB생명을 재매각할 기회를 얻게 됐다.

앞선 관계자는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JC파트너스와의 거래가 무산된 것이지 KDB생명의 매각 자체를 종료한 것은 아니다"라며 "새로운 주인을 찾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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