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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의혹에 징계 가능성 높아진 신한·우리은행 금감원, 외환법·특금법 위반 집중 검사…내부통제 의무 위반도 변수

고설봉 기자공개 2022-07-29 06:20:11

이 기사는 2022년 07월 28일 15:0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이상 외환거래에 대한 의혹이 상당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당초 각 은행이 보고한 것보다 거래 규모가 2배 이상 커지며 금융감독원 검사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은행에 대한 징계 가능성도 높아졌다. 외국환거래법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서 정한 절차를 잘 수행했는지 여부가 징계 수위를 결정할 척도다. 또 각 은행이 외환거래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준을 잘 마련해 준수했는지 여부도 쟁점화할 전망이다.

지난 27일 금감원은 두 은행이 제출한 자체 점검 자료에 대한 분석과 현장 검사 등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예상보다 이상 외환거래 규모가 크고 자금의 출처 등 불법적인 요소가 발견되면서 검사는 한층 더 강도 높게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검사는 대부분 자금의 출처와 이동경로 등 거래구조를 파악하는데 집중돼 있었다. 이에 따라 해외송금 자금의 총 규모와 동원된 법인 개수, 취급한 영업점이 어딘지 등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 의심 자금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흘러들어왔다는 정황도 포착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16개 지점에서 총 4조1000원(33억7000만달러)이 해외송금됐다는 잠정 결과를 내놨다. 송금을 의뢰한 법인은 총 22개업체(중복 제외)로 대부분 페이퍼컴퍼니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파악된 내용은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통보하고 관세청(외국환거래법상 수출입거래 및 환치기 검사 관할)에도 공유 중이다. 해외송금을 의뢰한 무역법인 등에 대한 조사는 이제 금감원 손을 떠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상 송금거래를 한 법인에 대해서는 증빙서류 및 송금자금 원천 확인 등을 통해 거래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최초 은행이 보고한 규모보다 지점 수와 송금의뢰 법인, 송금 규모 등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검사의 방향은 이제 각 은행의 불법 여부를 들여다 보는 쪽으로 향하고 있다. 거래 규모와 취급 지점 등 전체적인 내역을 확인한 만큼 개별 거래에 집중해 검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거래 과정에서 법규에 정한 절차를 은행들이 잘 준수했는지를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외국환거래법(외환법)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다. 금감원은 거래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 및 위법, 불법 요소가 있었는지 집중 검사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 외환업무 취급 및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은행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우선 외국환거래법과 관련해선 외환 지급·수령 거래 취급시 은행이 법상 거래당사자의 신고 의무가 있는 거래(제3자 지급 등)인지를 확인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본다. 또 외환 지급·수령 거래 취급시 은행이 외환거래 입증서류를 제출받아 제대로 확인했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특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은행이 신규 고객 등에 대해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확인했는지 여부(CDD)와 자금세탁행위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했는지 여부(STR), 고액의 현금거래에 대해 은행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했는지 여부(CTR) 등이 집중 검사 대상이다.

금감원은 “외화송금 업무를 취급한 은행에 대해서는 외국환업무 취급 및 자금세탁방지업무 이행의 적정성 위주로 점검 중”이라며 “은행 자체점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사 결과 내부통제 의무 위반 등으로 이슈가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 거래가 전방위적으로 다수 영업점에서 발생한 만큼 각 은행이 외환거래 업무 과정에서 내부통제 기준을 잘 마련했는지 여부도 변수다. 또 운영 과정에서 내부통제 기준을 잘 준수했는지도 쟁점화 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외환감독국·일반은행검사국·자금세탁방지실이 연계해 검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여름 휴가 일정 등을 고려해 지난 25일부터 오는 8월 5일까지 검사 휴지기를 가지고, 이후 검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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