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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보험 Forum]금감원, K-ICS 막바지 작업 "10월 현장점검 실시"곽정민 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제도실 보험리스크업무팀장

서은내 기자공개 2022-08-25 08:10:26

이 기사는 2022년 08월 24일 16:3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보험업권의 신지급여력제도(K-ICS) 시행이 4개월여를 앞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K-ICS 산출기준을 확정, 법규화하고 보험회사 도입 현장점검을 준비하는 등 마지막 절차에 들어갔다. 오는 10월에는 관련 준비가 미진한 회사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곽정민 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제도실 보험리스크업무팀장(사진)은 2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2 더벨 보험포럼'에서 '신지급여력제도 개요 및 준비과제'라는 주제로 K-ICS 최종안의 윤곽을 소개하고 경과조치의 세부사항을 짚었다.

곽정민 팀장은 "K-ICS(킥스)는 회사 경영전략과 IT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자본규제에 큰 전환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보험부채 시가 평가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준비현황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IFRS17과 함께 보험업권은 새 지급여력제도인 K-ICS 도입 첫해를 맞는다. 금융당국은 기존 원가기준 지급여력제도(RBC)를 시가기준으로 전면 개편을 추진해왔다. ICS, Solvency2 등 해외 시가평가 제도를 벤치마크해 새 지급여력제도 기본골격을 마련했다.

2014년 처음 ICS 1차 공개협의안이 발표된 후로 수차례에 걸쳐 국내 보험산업에 부합하도록 설정된 K-ICS 제도가 만들어져왔다. 금융당국은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보험산업의 영향을 감안해 경과조치 등의 연착률 방안을 마련했다.

곽정민 팀장은 "기존 RBC 제도 하에서 보험회사들은 장기 리스크 관리보다 단기 성장전략 중심이었으나 향후 장기 리스크 중심 전략으로 경영 내실화 및 리스크 관리역량이 강화와 글로벌 경쟁력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K-ICS에서 가용자본은 손실흡수성이 없는 항목은 순자산에서 차감하고, 있는 항목은 가산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요구자본의 경우 금리, 손해율 등 기초 가정에 충격을 부여한 재무상태표를 작성한 후 순자산이 감소하는 금액을 요구자본으로 산출한다. 리스크 원천 별로 요구자본을 산출한 후 상관관계를 반영해 리스크를 합산하는 방식이 적용됐다. 마지막으로 지급여력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눠 산출한다.

구체적으로 보험사 가용자본에 있어서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순자산가치 변동효과가 정교하게 반영되는 방향으로 만들어졌다. 자산과 부채가 전면 시가평가되고 보험계약마진을 가용자본으로 인정하게 된다. 또 재무상태표를 이용해 순자산을 먼저 산출한 후 일부 항목을 조정해 가용자본을 정의하는 '탑다운 방식'을 채택했다.

요구자본 영역의 경우 K-ICS 하에서는 보험부채 시가평가로 인해 신규 노출되거나 최근 환경변화로 중요성이 강화된 리스크를 측정대상으로 추가하게 된다. 곽 팀장은 새로 측정되는 리스크 종류로 해지리스크·사업비리스크·장수리스크·대재해리스크·자산집중리스크를 열거했다.

또 보험회사별 특성 반영을 위해 리스크 측정 방식을 정교화한 것도 눈에 띄는 변화다. 곽 팀장은 "충격시나리오법을 도입해 시간 경과에 따라 현금흐름 변동성이 큰 리스크는 시나리오 방식을 적용하고 미래현금흐름 변동성이 중요하지 않은 리스크는 위험계수법을 유지한다"고 부연 설명했다.

충격시나리오법은 미래현금흐름에 충격을 부여했을 떄 감소하는 순자산 규모를 리스크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감독당국은 이같은 새 제도도입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업계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가용자본 감소와 요구자본 증가의 요인 별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곽 팀장은 가용자본과 요구자본 관련 경과조치를 나눠 두 가지씩 소개했다.

가용자본에 적용되는 경과조치로 적용기간은 최대 10년이다. 시가평가 보험부채 증가로 인한 손실을 선택적용에 따라 점진 인식하는 것이다. 최초 적용시점 책임준비금 증가로 인한 자본감소를 가용자본에서 일시 차감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차감한다.

제도 시행 전에 발행한 자본증권 중 RBC에서 가용자본으로 인정되는 자본증권은 K-ICS 기준 상 가용자본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모두 가용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요구자본 역시 적용기간 최대 10년의 경과조치가 있다. 신규 도입된 보험 위험은 선택적용에 따라 경과기관 중 점진적으로 인식한다. 시행 첫해는 산출된 신규 보험위험액을 전부 제외하고 이후 적용비율을 매년 10% 상향하는 방식이다.

기존 위험 강화에 다른 요구자본 증가분도 증가효과를 일시 인식하지 않고 경과 기간 중 점진적으로 인식한다. 시행 첫해는 산출 주식위험 중 60%만 인식하고 이후 적용비율을 매년 4% 상향하는 방식으로 적용한다. 다만 K-ICS 주식과 금리위험액의 60%가 RBC 의 주식 금리위험액보다 큰 경우만 적용이 가능하다.

또 적기시정조치 관련 최대 5년의 경과조치도 마련됐다. 제도 도입 시점에 경과조치 적용후 K-ICS 비율이 100% 미만으로 나오더라도 RBC 비율이 100%를 상회하면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받을 수 있다.

경과조치 운영방안에 있어서는 경과조치 적용 종류와 적용 전후 지급여력비율 등을 비교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경영실태 평가시 경과조치 적용회사의 자본적정성 부문 평가등급을 최고 3등급으로 제한한다.

추가로 자본의 과도한 사외유출시 잔여 경과기간을 단축하기로 한 방안도 눈여겨볼 항목이다. 경과조치 적용 후 자사주 순매입액, 주주현금배당 등을 포함해 연간 배당성향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면 잔여 경과기간의 50%를 단축하기로 했다.

이때 회사의 직전 5년 평균 배당성향의 50%와 보험산업 전체 직전 5년 평균 배당성향의 50% 중 큰 비율을 기준으로 삼았다.

내년부터 보험사들은 K-ICS 시행과 관련해 기존 재무제표에 더해 별도로 건전성 감독목적의 재무상태표를 공시하게 될 전망이다. 곽 팀장은 "K-ICS의 안정적 시행과 정착은 보험산업 전체의 큰 과제"라며 "감독법규 개정이 남아있으며 금융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법규 개정이 차질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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