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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X 파산 국내 파장]해외 '출금중단' 여파, 국내 코인거래소까지 퍼졌다⑤고팍스 '고파이' 상품 원리금 지급 지연…협력사인 '제네시스' 상환 중단 탓

노윤주 기자공개 2022-11-23 12:32:00

[편집자주]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던 가상자산거래소 FTX가 갑작스럽게 파산했다. 유동성 부족 문제가 제기된 지 열흘 만에 벌어진 일이다. 부채 규모만 60조원에 달한다. 한국 진출의 문을 두드려온 FTX의 파산은 국내 가상자산 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FTX 사태를 대하는 관련 기업의 대처를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2년 11월 21일 15:4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FTX 파산 여파가 국내 가상자산시장까지 확산되고 있다. 시장 신뢰도 하락에 따른 뱅크런을 우려한 해외 가상자산 플랫폼들이 출금 중단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해외 업체와 연관된 국내 서비스도 덩달아 자금 이동이 묶였다.

대표적인 사례는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의 '고파이'다. 운용사인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탈(Genesis Global Capital, LLC, 이하 제네시스)이 자금 입출금을 중단하면서 덩달아 출금이 막혔다. FTX 사태 여파가 국내로 번지자 금융당국은 사업자의 임의적 입출금 차단에 따라 이용자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고팍스, 협력사 출금중단에 '불똥'…"사태 해결 위해 내부 논의 중"

고팍스는 지난 16일 "고파이 자유형 상품의 원금 및 이자지급이 늦어지고 있다"는 공지를 게재했다. 고파이는 고팍스가 제공하고 있는 가상자산 예치이자 서비스다. 일정 기간 동안 가상자산을 맡기면 정해진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지급받는다.

고팍스는 고파이 상품 외 가상자산 매매를 위해 고객이 예치해 놓은 자금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언제든 출금할 수 있도록 지급준비율 10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고파이에는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는 '자유형' 상품과 예치 기간이 정해진 '고정형' 상품 두 가지가 존재한다. 당장 문제가 되는 건 자유형 상품이다. 운용사인 제네시스가 자금 대여 및 상환을 잠정 중단했기 때문이다. FTX 사태로 인한 뱅크런 발생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고 고객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게 제네시스의 설명이다.

자유형 상품은 고객이 출금을 신청하면 익일 오전 중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야 하지만 계속해 밀리고 있다. 고정형 상품도 제네시스가 운용한다. 다만 만기 도래 시에만 출금할 수 있어 아직까지는 영향이 없지만 지연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가장 빠르게 만기가 돌아오는 상품은 '131차 비트코인(BTC) 고정형 31일'이다. 오는 24일 고객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고팍스도 이번 사태를 예견하지 못했다. 제네시스는 고팍스 2대주주인 디지털커런시그룹(DCG)의 자회사다. 지분관계를 바탕으로 신뢰를 형성해 협업을 이어왔다. 고팍스 관계자는 "상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며 "제네시스와 소통은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측에서는 조금 기다려달라는 입장"이라며 "고팍스는 고객 손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타 거래소 "100% 스테이킹이라 안전" 강조…FTX 여파에 규제당국 움직인다

원화거래를 지원하는 5대 가상자산거래소 중 모든 곳이 스테이킹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 중 빗썸, 코인원, 업비트는 따로 자금을 운용하지 않는 '100% 스테이킹'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스테이킹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코인을 락업시키고 생태계 기여도 만큼 보상을 받는 개념이다. 일반 투자자가 쉽게 접근하기 어려워 거래소가 중간다리 역할을 한다는 설명이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스테이킹에 동의한 고객의 자금을 모두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락업시켜 놓기 때문에 원금이 소실될 위험은 없다"고 말했다.


코빗은 고팍스처럼 스테이킹과 예치이자 상품을 동시에 운영 중이다. 코빗은 예치이자 상품에 모인 자금을 따로 운용하지 않아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코빗 관계자는 "예치 상품의 경우 코빗의 마케팅 비용에서 보상을 지급하고 있다"며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 해당 자금을 운용해 수익을 추가로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출금 중단 사태가 국내까지 번질 기미가 보이자 규제당국은 이를 관리하는 법안 제정을 준비 중이다.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자료 제출을 통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 공정성 회복과 안심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을 대체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해당 법안에는 사용자 예치금을 사업자 자산과 분리해 신탁하고, 디지털자산 명부를 작성해야 하고, 해킹 및 전산장에 보상에 대비한 보험가입 규정 등이 담겨 있다. 또 불공정거래 위험성이 높은 자체 가상자산 거래 제한, 사업자의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 및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부과 등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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