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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C 1년]홍정석 화우 GRC센터장 " '242' 규제 완화·현실화 필요"⑤미국 비롯 CVC 규제 無, 국내 CVC 공정위 모니터링 강력

이종혜 기자공개 2022-11-24 07:32:18

[편집자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CVC, Corporate Venture Capital) 보유 허용이 1년을 맞았다. 기업들마다 다른 성장 전략으로 CVC에 대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는 CVC 활성화 및 제도 완성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더벨이 CVC 1년을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본다.

이 기사는 2022년 11월 23일 07: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CVC 법령 개정안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고 활성화하려면 행위 제재 숫자를 현실화하는 것이 우선 이뤄져야한다. K-벤처 생태계를 바꿀 수 있는 대기업 CVC 참여가 활발해져야 민간 주도 경제 활성화가 가능해진다"

홍정석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사진)는 CVC 활성화를 위한 필요조건으로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홍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외부인 최초로 사건 담당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CVC 관련 법 개정 과정을 직접 겪었던 전문가다. 2020년 화우로 합류해 국내 로펌 최초로 CVC컨설팅팀을 꾸렸다.

지난 9월 GRC센터(대정부관계컨설팅센터)로 조직을 확대 개편해 정책분석 TF와 법제컨설팅팀을 통합한 'CVC투자컨설팅TF'의 기능을 담았다. CVC컨설팅을 넘어 벤처투자, 기업 맞춤형 컨설팅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종합 컨설팅 플랫폼으로 변모하고 있다. 기업의 니즈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홍 변호사는 GRC 센터장을 맡고 있다. 홍 변호사는 "금융위, 중기부, 공정위에서 CVC를 추진하게 된 개요를 가장 잘 알고 있고 실무를 직접 경험한 변호사들로 팀을 꾸렸기 때문에 유권해석, 이중규제 등 리스크를 사전에 준비, 대비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최근 등장하는 국내 주요 대기업 CVC가 홍 변호사의 손을 거쳤다. GS벤처스를 시작으로 CJ인베스트먼트, 효성벤처스를 비롯해 총 10여개의 대·중견 기업들이 화우의 도움으로 CVC 설립과 함께 빠르게 라이선스를 획득하고 있다. 또 주요 대기업의 일반지주형 CVC 전환 작업도 돕고 있다.

'민간주도 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둔 현 정부에 발맞춰 벤처생태계의 구원투수로 CVC가 등판하고 있다. 벤처투자 자금이 말라가면서 풍부한 자금으로 투자를 할 여력이 있는 CVC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회수 방안도 IPO보다는 M&A로 무게추가 기울면서 시의적절하게 CVC들이 등장하고 있다.

다만, '조건부'로 허용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경우, 출자비율, 외부 차입금, 해외투자 비율 제한 등이 있다. CVC활성화를 위해선 규제 완화가 더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일반지주회사형 CVC는 3개법의 소관 하에 있다. 공정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벤처투자법, 금융사지배구조법 등이다. 강력한 모니터링 시스템부터 갖췄다. 출자자 현황과 투자내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한다. 그간 산업자본이 금융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지주회사의 CVC설립은 조건부로 허용됐기 때문이다.

일명 '242' 행위제한 규제다. 외부 자금 차입은 자기 자본금 200% 이내로 제한되며, 기존 VC 설립 요건에 비해 높은 수준의 재무건전성이 요구된다. 투자조합별로 펀드 조성할 때 40% 이내에서만 외부 자금 출자가 허용된다. 또 해외 투자의 경우 CVC 총자산의 20% 이내만 가능하다. 특히 해외투자의 경우 재벌의 '해외 사금고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에 강력하게 제한했다.

때문에 CVC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명 '242'규제 완화가 '필요조건'이다. 홍 변호사는 "CVC산업이 가장 활발한 미국을 비롯한 해외는 행위 제한 숫자가 있는 곳은 없다" 라며 "일반지주회사가 설립한 CVC는 주식 취득 여부를 포함한 투자현황, 출자자 내역 등을 이미 공정위에 보고하는 모니터링 장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해도 문제될 것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홍 센터장은 "이 비율을 현실화하는 하는 것이 급선무고 규제완화의 기조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해외의 경우 일반지주회사의 CVC보유 허용뿐만 아니라 설립방식과 펀드 조성에 특별한 규제가 없다. 때문에 기업이 자율적으로 구조를 선택한다. 구글벤처스의 경우 지주회사인 알파벳이 지분 100%를 소유한다. 중국의 레전드홀딩스는 레전드캐피탈의 지분을 100% 소유한 지주회사로, 2011년에 결성한 ‘RMB Fund II’는 지주회사인 레전드홀딩스와 전국사회보장기금이사회, 시안 샨구파워 등의 외부자금이 함께 출자했다.

다만 CVC 사례가 많아지면 향후 법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다수의 CVC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신기사)'에 쏠려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감시가 강력하지만, 투자 자율성이 확보된 비히클이기 때문이다.

홍 변호사는 "신기사는 최소한의 규제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다"라며 "내년까지 CVC의 사례가 많아지면, 향후 정책금융기관, 기업 등 위주의 출자가 아닌, 고액자산가를 비롯한 개인 출자자(LP)의 출자를 법적으로 공식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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