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수협중앙회, 본사 지방이전 논의에 대응방안 마련 고심 2014·2016년 공적자금 상환과 연계해 정부서 검토…국회의원 별 부산·전남행 등 주문

김형석 기자공개 2023-01-20 07:10:33

이 기사는 2023년 01월 18일 07:1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수협중앙회가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본사 지방 이전을 두고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앞서 2014년과 2016년에도 수협의 지방 이전 논의가 있었다. 당시엔 공적자금 지원을 받는 와중이어서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지만 결국 지방 이전은 무산된 바 있다.

공적자금도 상환이 완료됐고 자본건전성도 높아진 만큼 정치권의 지방 이전 추진은 명분이 없다는 게 수협의 입장이다. 더욱이 수협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지방 이전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18일 상호금융권에 따르면 수협중앙회는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수협 본사 지방이전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대응방안 논의에는 수협중앙회 경영진과 노조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협이 대응방안 논의에 들어간 것은 최근 잇따라 발의된 산업 협동조합법 개정안 때문이다.

국회는 최근 3개월 새 수협중앙회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협법 개정안 3개를 발의했다.

가장 최근 발의한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수협중앙회의 본사를 ‘전라남도’로 이전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수협법에 따르면 수협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해 11월과 12월에는 각각 김승남 의원과 안병길 의원이 수협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다는 조항을 삭제했고 안 의원의 개정안은 수협중앙회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협중앙회 본사의 지방이전은 논의는 지난 2014년과 2016년에도 논의됐다. 정부는 2014년 ‘부산 금융중심지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는 수협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신경분리)한 뒤 신용부문을 부산으로 이전해 선박금융 역할을 맡기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2016년에는 부산의 지역 언론사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수협의 지방 이전 주장이 재차 제기됐다. 당시 부산 시민단체는 2014년 정부가 발표한 부산 금융중심지 활성화 방안 이행을 위해 수협의 지방 이전을 요구했다.

당시 수협은 2000억원에 달하는 이전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정부와 국회에 지방이전을 반대했다. 당시 수협은 공적자금 상환과 자본금 확충 부담이 컸다. 수협은 지난 2001년 경영 악화로 예금보험공사로부터 1조1581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았는데 지방이전에 따른 영업력 훼손 시 공적자금 상환이 어렵다는 논리를 펼쳤다.

여기에 수협은 은행 건전성 강화를 위한 국제협약인 바젤Ⅲ와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자본금 확충 부담도 컸다. 당시 수협이 바젤Ⅲ와 IFRS 도입 시 확충해야 하는 자본금은 1조9380억원에 달했다.

수협 한 관계자는 "수협 경영진과 노조가 지방 이전과 관련해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면서도 "과거와 달리 공적자금 상환과 건전성 이슈가 해소된 상황에서 지방이전을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본격적인 지방이전을 막기 위한 대응방안은 오는 2월 중앙회장 선거 이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는 오는 2월16일 수협중앙회 본사 이전 등을 비롯한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당위성을 논의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