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금융복합기업집단 이사회 책임 높였다 내부통제에 관한 이사회의 권한·책임 명확화 추진
박서빈 기자공개 2023-06-29 08:14:44
이 기사는 2023년 06월 28일 15:0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생명이 삼성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지배구조내부규범을 개정했다. 삼성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와 관련한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삼성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이사회의 내부통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삼성생명은 삼성금융복합기업집단의 대표집단이다. 삼성생명 이사회는 삼성생명뿐만 아니라, 삼성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내부통제와 위험관리도 관리한다. 이사회가 관련한 중대 사항의 심의와 의결을 수행한다.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독하는 기능도 맡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최근 지배구조내부규범을 개정했다. 개정된 조항은 제8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이다. 삼성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을 수정했다. 기존 조항의 의미를 명화 해 삼성금융복합기업단에 대한 이사회의 책임을 높였다.
기존 조항 항목은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의 제정·개정 등에 관한 사항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정책 및 기준의 운영에 관한 사항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정책 및 기준의 추진·운영 상황에 대한 평가 ·점검 등이다.
이번 조치로 해당 항목은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정책의 수립의 수립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정책 및 기준의 추진·운영 상황에 대한 평가 ·점검 결과로 개정됐다.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정책 및 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삭제됐다.
![](https://image.thebell.co.kr/news/photo/2023/06/28/20230628145013720.jpg)
다만 이번 조치는 금융감독원 경영유의 행정지도에 대한 후속 조치는 아니다. 경영유의 조치를 받은 것과는 별개의 내용이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이 삼성금융복합센터와 관련한 이사회 권한과 책임을 확인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개정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삼성생명 등이 소속된 삼성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감독원에 내부통제시스템이 미흡하다며 내부통제 개선을 요구받았다. 국내 16곳, 해외 21곳의 자회사를 관리하는 데 기존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검사 결과 경영유의 6건, 개선 8건을 부여받았다.
당시 금감원은 내부통제센터 전담인력 중 일부가 타 부서 업무를 겸직하고 있으며, 이 중 1명은 관리자(센터장)이란 점을 고려했을 때, 내부 통제를 위한 실제 전담 인력이 4명보다 적다고 지적했다. 이에 삼성생명은 금감원의 경영유의 조치에 따라 내부통제 전담 조직 개선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삼성생명은 올해 10월 안에 경영유의 조치를 해소해야 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지난해 6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도입된 개념이다. 금융지주회사법을 적용받지는 않지만, 금융지주사와 성격이 유사한 형태를 가진 대기업 금융사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삼성금융복합기업집단에는 삼성생명을 비롯한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 등의 계열사들이 소속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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