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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올리브영, '공정거래법+유통업법' 적용 가능성은 공정위 전원회의서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 결정, 중대성에 따라 추가 위기 '쟁점'

김선호 기자공개 2023-07-28 06:50:24

이 기사는 2023년 07월 27일 15: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CJ올리브영이 지난해부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까지 받았다. 두 사건이 동일하게 납품업체의 입점 제한 혐의이지만 두 개의 법 적용을 모두 적용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CJ올리브영이 납품업체에게 GS리테일의 랄라블라, 롯데쇼핑의 롭스 등 헬스앤뷰티(H&B) 경쟁사 입점을 제한시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했다.

H&B로 시장을 획정하면 CJ올리브영은 시장점유율 71.3%를 차지한 1위 사업자다. 공정거래법상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하나의 사업자가 시장점유율 50%, 셋 이하의 사업자가 75%을 차지하는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업체를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한다.


이에 대해 CJ올리브영은 납품업체에게 경쟁사 입점을 제한한 적도 없지만 화장품이 H&B에서만 판매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협소하게 시장을 획정하면 안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획정에 따라 공정거래법 적용 여부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쿠팡이 CJ올리브영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전과 동일하게 납품업체의 입점을 제한했다는 혐의이지만 공정거래법이 아니라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신고한 점이 눈에 띈다.

이를 보면 경쟁사로 지목된 업체가 이전 사건에서는 H&B 운영사이고 최근 공정위에 접수한 신고서에서는 이커머스 쿠팡이라는 점이 다르다. 동일하게 납품업체의 입점을 제한했더라도 경쟁사의 주요 업종에 따라 적용 법이 달라질 수 있는 지도 주목할 지점이다.

CJ올리브영으로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문제이지만 최근 제출된 신고서에 따라 대규모유통업법도 방어해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된 셈이다. 두 사건의 병합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건마다 제재를 받는 위기가 생길 수도 있다.

과징금 부과 정도를 보면 공정거래법이 대규모유통업법에 비해 수위가 높은 편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최대 매출액의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반면 대규모유통업법은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한다.

공정위가 최근 2014년부터 최근까지 경쟁사 H&B에 상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해 7000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과징금 부과 산정 기준은 공정거래법이 적용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남용행위가 있었을 때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가격의 인하,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공표와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 제5조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위반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대규모유통업 위반 벌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사실상 CJ올리브영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도 중요한 쟁점 사항이지만 위반 혐의의 중대성에 따라 검찰에 고발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CJ올리브영 측은 "납품업체의 경쟁사 입점을 제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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