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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분석]'구본상표 쇄신' 신성델타테크, 사내이사 전원 교체구자천 회장, 기타비상무 이사 이동…문준명·임관헌 이사진 퇴진

성상우 기자공개 2024-03-25 08:24:23

이 기사는 2024년 03월 21일 10:3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성델타테크가 대대적인 경영진 물갈이에 들어간다. 구자천 회장과 경영을 분담해 온 주요 임원들이 모두 물러나고 갓 승진한 구본상 부회장을 중심으로 이사진이 재편될 전망이다. 신성델타테크가 본격적인 ‘구본상 체제’로 전환하는 모양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성델타테크는 오는 26일 주주총회를 열고 사내이사 3명과 기타비상무이사 1명에 대한 신규선임, 사외이사 1명과 기타비상무이사 1명에 대한 재선임 안건을 의결한다.

새로 선임될 이사 후보는 구자천 회장 2세인 구본상 부회장을 비롯해 이동한·박기완 등 3명이다. 기존 사내이사였던 구 회장은 기타비상무이사로의 신규선임 안건이 올라왔다.

지난해 말 기준 신성델타테크의 기존 이사회 구조를 보면 사내이사 3명에 사외이사 2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으로 총 6인 체제의 이사회였다.

이번 주총에서 사내이사 3명이 추가되지만 전체 이사회 구성 인원수는 7명으로 총 한 명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멤버 중 2명이 물러난다는 의미다.

재선임 안건이 올라 온 김승한(사외)·박용호(기타비상무) 이사의 연임과 함께 기존 사외이사인 박성호 이사는 연임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박성호 사외이사의 경우 임기가 내년 3월까지 남아있는데다 최소 인원(3명)을 충족해야하는 감사위원회의 멤버이기도 하다. 신성델타테크는 감사위원회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김승한·박용호·박성호 3명이 위원이다. 결론적으로 기존 이사회 멤버 중 사내이사를 제외한 사외·기타비상무이사는 모두 자리를 지킨 셈이다.

사내이사진의 변화에 눈길이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외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로 있던 기존 멤버들이 모두 자리를 지키고 구 회장이 사내이사에서 기타비상무이사로 이동한다는 점을 봤을 때 사내이사진은 기존 멤버 3명이 신규 선임되는 3명으로 전원 교체되는 수순으로 보인다. 사외·기타비상무이사에서 1명(구자천)이 늘어나고 사내이사진은 3명 규모를 그대로 이어가는 형태다.

결국 기존 사내이사였던 문준명 대표와 임관헌 부사장이 물러난다는 결론이 나온다. 문 대표는 2019년 말부터 구자천 회장과 함께 각자대표를 맡아 온 인물이다. 구 회장이 전사 경영 총괄의 역할을 했다면 문 대표는 가전사업부문을 맡아 세부 경영 사항을 지휘했다. 문 대표의 퇴진은 지난 4년여간 구 회장과 함께 꾸려온 경영체제가 바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임 부사장은 2000년대 초반부터 20년 넘게 신성델타테크에 몸 담은 인물이다. 2005년 재경팀장을 거쳐 경영기획실장, 경영관리본부장 등 재무 파트 요직을 두루 거쳤다. 경영 승계 수업을 받는 구본상 부회장이 수년전부터 CFO직을 맡아왔지만 회사 살림 구석구석에 대해선 임 부사장이 더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주총 이후 사내이사진은 ‘구자천·문준명·임관헌’ 3인 체제에서 ‘구본상·이동한·박기완’ 3인 체제로 바뀐다. 이동한 신임 사내이사는 지난해말까지 R&D본부장(부사장)을 맡았고 박기완 사내이사는 지난해 말까지 상무급의 미래전략실장이었다. 구 부회장이 직접 챙긴 인사로 보인다. 상무급으로선 빠른 이사회 진입이다. 이사회에서 사내 재무·회계파트를 챙겼던 임 부사장의 역할을 이어받을 전망이다. 이사회 진입과 동시에 CFO직을 맡을 가능성도 엿보인다.

이사회 멤버로 자리를 지키는 구 회장이 굳이 사내이사에서 기타비상무이사로 자리를 옮기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아들인 구 부회장이 본격적으로 이사회 내의 주도권을 장악한다는 상징적 의미로 풀이된다. 사내이사진도 구 부회장과 함께 들어온 새 인물로 완전히 교체된 만큼 그를 중심으로 경영진이 새로 셋팅되는 모양새다.

구 부회장이 이사회 진입과 동시에 이사회 의장직에 오를 지도 관심사다. 이번 주총에 올라온 정관 변경(이사회 의장 선임 규정 변경) 안건과도 맞물려 있다. 기존 이사회 의장에 관한 규정은 정관 제37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3항에 규정된 ‘이사회 의장은 제2항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가 전부였다. 2항에선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의 7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고 적혀있다. 즉, 기존엔 대표이사(구자천 회장)가 이사회 소집권자이면서 이사회 의장이었던 셈이다.

정관 변경이 승인되면 제37조 3항은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다’로 바뀐다. 대표이사가 누구냐와 상관없이 이사회 과반 의결로 의장직이 정해지는 형태다. 주총 후 처음 열리는 이사회까진 구 회장이 대표이사이면서 이사회 의장이다. 다만 주총 직후부턴 이사진 구성이 바뀐다. 구 부회장 측이 이사회 과반 의결권을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신성델타테크 기획팀 실무직원을 통해 IR 담당자와의 연결을 수 차례 요청했지만 회신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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