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농협 지배구조 진단]내부통제 부실 '뭇매'…중앙회·금융지주 역할은⑨중앙회, 전 계열사 감독 가능…상시 감사는 내부 및 조합 위주
이기욱 기자공개 2024-06-14 12:46:25
[편집자주]
농협의 지배구조를 둘러싼 논란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NH투자증권 사장 선임 과정에서 시작된 농협금융지주의 독립성 이슈가 금융감독원의 고강도 검사로까지 이어졌다. 농협금융지주를 넘어 전 농협 주요 계열사들에 대한 경영 개입도 문제시되고 있다. 배임, 외환 송금 사고 등 각종 사건·사고의 원인으로 지배구조를 지목하는 이들도 있다.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농협 주요 계열사들의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체계를 진단해본다.
이 기사는 2024년 06월 12일 15시5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농협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들의 최고 핵심 근거는 내부통제 부실이다. 지역농협과 NH농협은행 등 다양한 곳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하자 그 책임을 농협중앙회와 농협금융지주의 관리·감독 체계에서 찾는 견해들이 많아졌다.정관 등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기본적으로 농협경제지주와 농협금융지주, 계열사들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는다. 다만 상시 검사 체계는 중앙회 내부와 지역본부, 조합들 위주로 작동하고 있다.
금융 계열사 내부통제는 금융지주가 주도하는 구조다. 지주 준법감시인 총괄 아래 각 사의 준법감시인이 위법·부당 행위 등을 점검하는 방식이다. 현 제도 자체의 문제점보다는 시스템의 투명한 작동 여부가 내부통제 개선의 핵심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2인자' 전무이사, 지주사 및 계열사 지도·감독 권한
농협중앙회 정관에 따르면 계열사에 대한 직접적인 지도·감독 권한은 농협중앙회장이 아닌 2인자인 전무이사에게 주어진다. 정관 116조의2 상 전무이사는 자회사가 그 업무 수행시 농협 및 조합원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 자회사의 범위에는 농협경제지주와 농협금융지주뿐만 아니라 그 계열사도 모두 포함된다.
효율적인 지도·감독을 위해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고 필요시 두 지주회사로 하여금 산하 계열사를 지도·감독하도록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두 지주회사는 전무이사에게 지도·감독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두 지주회사 외 지역조합, 중앙회 내부 관리를 위한 상시 검사 시스템도 마련돼 있다. 조합감사위원장을 필두로 한 조합감사위원회가 각 지역 농협에 대한 감사를 수시로 시행하고 중앙회는 각 조합에 제재 조치를 요구한다. 올해 초부터 4월말까지 총 22개의 조합에 제재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농협중앙회와 지역본부 등도 중앙회 내부통제규정에 따라 관리된다. 중앙회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및 이와 관련된 문제점과 미비사항에 대한 개선·시정요구 등 업무를 총괄한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1분기동안 5개소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각 부서와 교육원 등의 자금지원 적정성과 사업타당성 적정성 등을 점검했다. 지역 본부에 대한 감사의 경우 소속 농·축협에 대한 지도·지원·감사 현황 등을 점검하며 지역 조합도 간접적으로 살펴본다.
◇금융지주 준법감시인, 계열사 내부통제 총괄…제도상 큰 문제 없어
금융계열사에 대한 내부통제 시스템은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작동한다. 농협중앙회 역시 금융지주 및 계열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지만 농업 지원 관련 사업 등을 주로 살피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 금융감독원 내부 관계자는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뿐만 아니라 경제지주와 단위조합에 대한 검사 권한도 있기 때문에 (업무가) 훨씬 포괄적"이라며 "아무래도 전문성은 금융지주가 뛰어나다 보니 '금융회사' 관점의 검사는 금융지주에서 많이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간의 교집합이 있을 수는 있지만 검사 범위가 똑같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금융지주 내부통제규정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를 총괄하도록 돼 있다. 각 계열사의 준법감시인들은 각 사별 법규 및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그룹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룹 준법감시인은 보고받은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회사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직접 감사와 내부감사부서 활용 모두 가능하다. 임직원의 법규 및 내부통제기준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감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각 사 지점장 또는 영업부문장들 역시 소관 영업에 대한 내부통제업무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그 결과를 대표이사에 보고해야 한다. 대표이사는 보고받는 업무를 준법감시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밖에 지주 및 계열사 준법감시인으로 구성된 준법감시협의회도 분기 1회 이상 운영하고 있다.
'2022/2023년 농협금융지주 ESG보고서'에 따르면 지주 준법감시인은 지난 2022년 계열사 및 영업점 현장 특별점검을 통해 내부통제기준 위반 사항을 점검했고 총 110건의 시정, 주의, 개선, 권고 등 조치를 요구했다.
농협중앙회 및 농협금융 자체의 내부통제 제도 자체는 지금으로서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평가다. 금감원 역시 제도상의 문제점 보다는 현 제도가 투명한 작동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금감원 내부 관계자는 "농협중앙회와 농협금융지주 각각의 역할이 있고 그에 대한 감독 권한에는 큰 문제가 없다"며 "최근 문제들은 시스템이 정상 작동 여부와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의 결과가 정리되기 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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