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건설, 자체사업 된 장안지구 분양 미룬다 올해 하반기서 2025년 상반기로 계획 변경, 인근부지 포함 매입대금 1406억
이재빈 기자공개 2024-08-12 07:34:28
이 기사는 2024년 08월 09일 07시2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반도건설이 시행하는 경기도 화성 장안지구 공동주택 개발사업의 분양일정을 내년으로 연기했다. 수년전 시행사의 기한이익상실(EOD)로 인해 공매로 출회된 부지를 매입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분양일정을 미루면서 토지 매입비 회수도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9일 업계에 따르면 화성 장안지구 공동주택 개발사업의 분양 일정이 최근 2025년으로 연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2024년 하반기 분양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던 사업이다.
이 사업은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사랑리 477번지 일원 10만9180㎡ 부지에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지하 1층~지상 최대 26층, 14개동 규모로 공동주택 1595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조성된다.
시행과 시공 모두 반도건설이 수행하는 건설사 자체사업이다. 토지 소유주 역시 반도건설로 현재 하나은행과 신탁계약이 체결돼 있다.
이 사업은 앞서 장안개발이라는 지역 디벨로퍼가 추진해왔다.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한 시점은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9년 6월이다. 2021년 9월에는 반도건설과 3100억원 규모 공동주택 신축공사 도급계약이 체결됐다. 같은해 11월에는 한국투자증권을 금융주간사로 3300억원 규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착공 및 분양을 준비했다.
도급계약을 체결한 반도건설은 토목공사 등 초기작업을 수행하기 시작했으나 분양 지연이 발생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무효확인 소송 등으로 인해 2022년 1월 접수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이 나흘 만에 취하됐다. 결국 대출약정 상 분양 기한이 경과되면서 EOD가 발생했고 토지가 공매로 나왔다.
공매도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다. 인허가 관련 소송이 제기돼 있고 토목공사 등을 수행한 반도건설과 관련업체들에게 미지급금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공매공고를 보면 반도건설을 비롯해 종합건축사와 건축사사무소 등 5개 법인에 대한 미지급금만 3178억원에 달했다. 경·공매 등으로 토지를 매입한 매수자는 관련된 미지급금 등을 해결해야 한다.
결국 공매유찰이 계속되면서 반도건설은 사업지를 직접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2022년 11월 매매계약이 체결됐고 잔금을 납부한 후 소유권을 이전받은 시점은 2023년 1월이다.
반도건설 감사보고서 상에 기재된 화성 장안 공동주택 사업지의 장부금액은 1406억원이다. 이 가운데 공매로 출회된 부지 매입에 투입된 금액은 1200억원이고 나머지 206억원은 공사 진행에 필요한 인근 부지 매입에 사용됐다. 공매 당시 산출됐던 토지 감정평가액 1193억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토지를 매입한 셈이다.
1406억원 중 반도건설의 자체자금 투입 규모는 약 500억원이다. 반도건설은 토지 매입 과정에서 총 900억원의 토지담보대출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EOD 사업장 부지 매입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면서 현금 및 현금성자산 규모는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2022년 말 956억원에서 지난해 말 297억원으로 659억원 감소했다. 감소한 현금 대부분이 화성 장안지구 토지 매입에 투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 300억원을 하회하는 것은 반도홀딩스로부터 분할된 직후인 2008년 이후 처음이다.
토지 매입대금 회수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분양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자금 회수에도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2025년 상반기 중 분양을 통한 투자금 회수를 추진하고 있지만 분양 이후에도 잔금이 납부되기까지 2~3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회수는 2027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건설 관계자는 "사업지 매입 후 설계변경 등의 인허가 문제로 인해 분양이 지연되고 있다"며 "토지매입대금 등으로 인해 재무적 문제가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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