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금융권 이해상충 방지 실효성 높인다 금감원 실태 점검…가이드라인 마련, 이해관계자 범위 확대 등 제도 개선
이재용 기자공개 2025-03-26 12:40:12
이 기사는 2025년 03월 25일 15시3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이해상충 방지 관련 내부통제 실효성 확보에 나선다. 올해 2분기 내 금융권의 이해상충 방지 등 관련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금융사의 자체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이해상충 방지 등 업계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 방지는 현재 금융사 자율 규제 사항이다. 이에 금융사는 내규를 통해 이해상충 등 방지의무를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당사자의 자발적 신고에 의존하는 등 내부통제 절차의 구체성과 실효성 부족 문제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25일 최근 금융사에 대한 검사과정에서 전·현직 임직원 등이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부당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앞선 검사결과를 포함하면 은행지주와 상호금융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등에서 총 300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발생했다.
금감원이 지목한 원인은 금융사의 이해상충 방지 실효성 부족이다. 실제 은행법 등 국내법규에서는 이해관계자를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해당 금융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를 중심으로 신용공여 등 일부 유형에 한정해 규제한다.

주요 임직원과 그의 사적 이해관계자, 거래처 관련자 등과의 부당거래 방지는 금융사의 자율적인 내부통제를 통해 규율하다 보니 실효성 확보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해관계자 관련 부당행위 발생 시 평판 저하를 우려해 사고를 축소하거나 온정주의적으로 조치하기도 했다.
반면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규범에선 대주주 및 그 친인척 등 외에도 주요 직원의 직·간접적 이해관계자와 가족을 포함해 이해관계자를 포괄적으로 정의한다. 이해관계자 익스포져에 대한 정기적 식별·점검, 이사회 사전 승인 등의 내부통제 절차도 필수 기준으로 마련돼 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대륙법 체계를 따르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규범의 롤모델인 영미법 국가의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하는 데 제약이 있다"며 "법령에 국제규범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하지 못하고 구체적 내용을 열거하는 형태로 입법이 이뤄지다 보니 흠결이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검사결과로 나타난 사례를 분석해 금융권의 이해상충 방지 관련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하고 자체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업계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권 자체 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 거래 범위 확대 등 금융사의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한 제도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및 준법제보 활성화 등 그간 금융감독당국이 추진해 온 제도개선 사항의 조속한 정착을 통해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한 거래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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