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08년 07월 14일 18시2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오는 20일부터 시중은행들도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할 경우 국내 금융감독당국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월 개정된 증권거래법에 따라 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20일부터 시중은행들이 국내외에서 채권을 발행할 경우 금감원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발행금액의 0.04%에 해당하는 발행분담금도 내야 한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특수은행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발행된 채권이 1년 이내 국내 투자자들의 손에 돌아오지 않는 조치를 마련할 경우 신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기존 해외채 발행 공시 의무가 있던 일반 기업들이 대부분 1년 이내 국내 환류를 막는 조치를 통해 신고서 제출 면제받고 있어 이를 감안하면 이번 법 적용으로 은행들의 신고서 제출 건수도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신 감사보고서에는 해외차입 관련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김재룡 금융감독원 공시감독국 팀장은 "은행 포함 국내 기업들이 발행한 채권이 1년 이내 국내 투자자의 손에 들어갈 경우 해당 기업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대부분 이를 막는 조치를 하고 있어 실무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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