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발행 산금채, 민영화돼도 '정부보증' 産銀 "인적분할 전 산금채, KDF 연대책임"
이 기사는 2008년 08월 26일 10시3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산업은행이 민영화되기 전까지 발행된 산금채에 대해서는 한국개발펀드(KDF)가 연대해 상환 책임을 지게 된다. 산금채 상환에 대해 사실상 정부가 보증하게 되는 셈이다.
26일 산업은행은 "산은 인적분할전 잔존채무에 대해서 KDF(설립예정)가 연대해 상환책임을 부담한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방침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새로 설립되는 KDF는 정부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손실보전조항도 설치됨에 따라 민영화 이전의 산은과 신용이 같은 기관이다. 이 때문에 기업분할시점까지 발행한 산금채는 사실상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이 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내로 산은을 분할해 산은지주회사와 KDF로 분리할 예정이다.
KDF가 연대책임을 지기로 한 데는 사채권자들의 상환 청구로 민영화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이다. 원화 및 외화 산금채에 대해 사채권자들이 상환청구를 할 경우 전액 상환의무가 발생한다.
또 사채권자들이 산은 신용도 이상의 신용도를 가진 제3자의 신용보강없이 산은의 회사분할을 승인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김&장 법률사무소의 의견이다.
산금채에 대한 KDF의 연대책임이 확정됨에 따라 산금채 투자자들의 불안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석범 산은 시장조달팀장은 "KDF가 기업분리전까지 발행된 산금채에 대해 연대책임을 진다는 방침이 확인됨에 따라 기발행된 산금채 평가손 우려가 불식되고 산금채 신용위험(신용스프레드)도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영 KDB도 정부가 지배주주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2012년말까지는 현재와 같은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유지됨에 따라 머니마켓펀드(MMF) 편입비율 예외 적용, 신 BIS상 위험가중치 0% 등 특수채 지위를 누리게 된다.
한편 7월말 현재 발행된 산금채의 92%는 2012년 이전에 만기도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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