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해외채, 1년내 환류 제한 완화 전문투자자 매입시 신고의무 폐지...개인투자자 및 주식관련사채는 제외
이 기사는 2009년 03월 03일 15시3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기업이 해외채권을 발행할 경우 1년 이내 환류 가능성이 있으면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부분적으로 완화됐다. 민간 기업의 해외채 발행을 통한 외화조달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다.
3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국내 일반기업이 해외채권을 발행할 경우, 1년내 환류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가 매입하는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두어 신고의무를 면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가는 정부나 공기업뿐 아니라 국내 기업 해외채권에 대해서도 발행 후 1년 이내라도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매입당사자가 개인이거나, 해외채권이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관련 사채인 경우에는 예외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계속해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 2006년 감독 당국은 '검은 머리 외국인(외국인을 가장한 국내투자자)'들의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통한 주가 조작을 막기 위해 일반기업 해외채권에 한해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후 대부분 국내 기업들은 신고의무를 피하기 위해 국내 투자자에게 발행물량을 배정하지 않아 왔다.
감독당국의 이 같은 조치는 국내 기업들의 외화 조달을 돕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반 기업들의 해외 채권 발행시 국내 투자자들이 참여하면 발행 성공 가능성도 높아지고 금리 협상력도 제고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기업들이 해외 조달이 어려운데 규정을 수정해 원만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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