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09년 11월 13일 08시5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성건설(공동관리인 길순홍·신영환)의 회생계획안 통과가 회생채권자들의 반대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 10일 관계인집회 표결에 부쳐진 신성건설의 회생계획안은 회생채권자 가결 정족수(2/3)를 밑돌아 부결됐다.
회생계획안 부결 후 채권단의 속행 결의로 파산을 면했지만 회수율을 높이려는 회생채권자와 공동관리인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기업 정상화 작업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신성건설 회생계획안은 회생담보권(430억원)을 3년에 걸쳐 전액 상환하고, 회생채권(4320억원)의 80%를 출자전환 한 뒤 20%를 10년 무이자로 분활 상환하겠다는 게 요지이다.
회생채권자들의 출자 전환금은 5대1 무상감자를 통해 3000여억원의 누적결손을 메우는데 쓰여진다. 이후 회생채권자와 기존 주주간의 주식을 병합해 자본금 705억원 규모의 회사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회생계획인가 후 부채 규모도 1700억원 수준으로 축소된다.
회생채권자들은 신성건설 회생계획안이 인수합병(M&A)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중장기간 기업 운용을 통한 정상화 노력보다는 단기간 내 기업 매각에 몰두하면서 회생채권자들에게 무리한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출자전환과 감자로 부채와 자산이 줄어들 경우 M&A 실현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하지만 회생채권자들은 미래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다. M&A 과정에서 주식가치를 결정할 수익창출 능력과 재무구조도 검증되지 않았다. 대신 그 위험부담은 출자전환으로 최대주주가 되는 회생채권자들이 모두 떠안아야 한다.
회생채권자들은 또 원금의 20%로 책정된 10년 분할 상환대금에 대해 이자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회생계획에 찬성할 최소한의 명분을 달라는 얘기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 단위조합들의 경우 이자회수에 목을 매다시피 하고 있다.
신성건설은 회생 채권자 출자 전환이 M&A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 정상화를 도와 결국 채권단에 득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렇지만 보유 현금이 바닥을 드러낸 상황에서 회생 채권자들의 변제율을 더 이상 올려주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두바이 토지대 등 현재 보유중인 비업무용 자산의 가치는 420억원(감정가) 수준에 불과하다. 향후 회생담보권 상환과 사업 운용은 타절 후 남은 국내외 일부 공사 수익금에 의존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신성건설은 회생계획안 부결 후 내달 1일 속행기일이 잡혔을 때도 수정안에 대한 여운을 남겨두지 않았다.
회생계획안 변경이 어렵다면 보다 정교한 논리로 회생채권자들을 설득해야 한다. 왜 회생채권의 80%까지 출자전환을 해야 하는지, M&A와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 차선책은 무엇인지, 중장기간에 걸쳐 어떤 운용계획을 갖고 있는지 등을 회생채권자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이끌어 내야한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변제할 금액은 적지만 계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으니 회생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식의 논리는 공허한 구호나 다름없다. 채권단은 신성건설이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전후해 실패한 두차례의 M&A 작업을 기억하고 있다.
신성건설이 보름 남짓한 기간 동안 회생채권자들의 동의를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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