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비율 요구수준, 은행별로 차등화된다 리스크관리 수준따라 맞춤형 감독, 바젤Ⅱ 필라2 도입 TF 가동
이 기사는 2010년 10월 12일 14시2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앞으로는 은행별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차등화되고, 신용·시장·운영리스크 외에 편중리스크와 금리리스크 등 모든 리스크 요인에 대한 평가작업을 수행해야 할 전망이다.
12일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에 따르면, 금감원과 은행들은 지난 11일 바젤Ⅱ 필라2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T/F는 금감원 금융리스크제도실이 주관하며, 시중은행과 지방은행·국책은행 등 은행 10곳이 참여한다.
바젤Ⅱ의 필라2(Pillar 2)란 감독당국이 은행의 내부자본적정성 평가절차(ICAAP)를 점검하고 리스크가 높은 은행에 대해서는 최저자본비율(8%) 이상의 자본보유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한 필라1(Pillar)이 최저자기자본 규제라면, 필라2는 감독당국에 의한 자본적정성 평가와 추가자본 부과라는 감독기능 강화라고 할 수 있다.
필라2에 따라 은행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리스크를 스스로 평가하고 리스크 수준에 맞는 적정자기자본을 산출·관리하는 절차를 운용해야 한다. 필라1의 신용·시장·운영리스크 뿐만 아니라, 은행계정의 금리리스크와 평판리스크·편중리스크·유동성 리스크 등까지 관리해야 하는 셈이다. 또 자본적정성 평가에 위기상황 분석(stress test) 결과를 반영해야 하며, 리스크와 성과보상을 연계해야 한다.
감독당국 입장에서는 모든 은행에 대한 획일적 감독보다는 은행의 업무특성이나 규모에 따라 감독수준을 차등화하고, 자본규제를 차별화하는 맞춤형 감독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은행들은 바젤Ⅱ의 필라1와 필라3는 이미 도입했지만, 필라2는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도입이 지연됐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국내 필라2 도입이 원칙만 있고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합의가 없어서 그에 대한 최종 결정을 위해 두 달 동안 T/F가 진행된다"며 "바젤Ⅲ 도입에 앞서 은행 스스로 자본적정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량적인 리스크관리 수준 평가와 함께 유동성 리스크관리, 스트레스 테스트 등 비계량적 리스크관리 수준 평가에 따라 최저자본비율(8%)에 추가자본을 차별적으로 부과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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