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진흥기업 재무약정체결 추진 기촉법 소멸로 은행 MOU 형태 워크아웃 협의
김동희 기자공개 2011-02-11 10:03:06
이 기사는 2011년 02월 11일 10시0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우리은행이 진흥기업을 정상기업에서 기업개선지원이 필요한 기업으로 분류, 구조조정(워크아웃)에 나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 관계자는 11일 "전일까지 정상적으로 업무가 진행돼 아직 기업개선지원부의 진흥기업 담당자가 정해지지 않았다"며 "재무약정체결(MOU) 체결 등으로 워크아웃 진행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지난해말을 기점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소멸돼 워크아웃을 진행할 수 없어 이에 상응하는 재무약정등으로 기업개선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진흥기업은 지난해 6월 실시한 은행권의 건설사 신용위험평가에서 정상인 B등급 판정을 받았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진흥기업 워크아웃 신청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이날 오후 6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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