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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심사 중단…퇴보하는 리츠

윤아영 기자공개 2011-05-23 08:41:29

이 기사는 2011년 05월 23일 08:4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거래소가 리츠 상장심사 때문에 진퇴양난에 빠졌다. 심사 규정이 허술하다는 지적에 내놓은 대책이 오히려 리츠시장의 성장을 저해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을 사고 있다.

얼마 전 자기관리리츠 상장 2호인 다산리츠가 경영진 비리와 낮은 사업성과에 감사의견 거절을 받고 퇴출 위기에 놓였다. 그러자 최근 금감원의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과 맞물려 비난의 화살은 공적 기관인 거래소로 향했다. 거래소가 상장심사를 허술하게 해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거래소는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상장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정 개정안이 마련될 때까지 상장심사는 잠정 중단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장 대기 중인 리츠 청약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광희리츠는 50대1의 청약 경쟁률 속에 공모를 성공리에 마쳤지만 상장심사 중단으로 상장이 기약없이 보류됐다. 광희리츠 청약자들은 갑자기 규정을 바꾸는 건 투자자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나섰다.

리츠업계에서는 거래소의 조치가 오히려 리츠시장을 후퇴시킨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거세다. 리츠의 기본 취지는 각종 부동산 사업을 유동화해 일반 투자자들도 손쉽게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각종 규제로 리츠의 상장을 제한하면 투자자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번 대책은 문제 해결보다는 불필요한 시간과 절차의 낭비가 될 수 있다. 자본금, 경영진, 사업 계획밖에 없는 상장 전 리츠에는 구체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요소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세 항목은 리츠 영업인가를 내주는 국토해양부와 증권신고서를 심사하는 금융위·금감원에서 먼저 평가된다. 자칫하다간 같은 업무가 세차례 반복되는 비효율이 발생하게 된다.

사실 다산리츠의 퇴출 위기는 거래소의 허술한 상장 절차보다는 경영진의 부실한 운영 탓이다. 물론 상장 전에 거래소가 부실 경영진을 파악하지 못한 것은 문제다. 하지만 부실 경영진 문제는 리츠 초창기부터 끊임없이 제기돼 왔고, 국토부도 위험성을 인지해 최근 리츠 영업인가 시 경영진 요건을 엄격히 따지고 있다.

정해진 법에 따라 상장심사를 진행했던 거래소 입장에서는 비난이 억울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리츠제도의 근본 취지를 무시한 대책을 진행하는 건 곤란하다.

자기관리리츠 1호가 상장된 지 이제 1년이다. 제도가 정착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지레 겁먹고 무리한 규정을 만들어 리츠에 대한 시장의 관심을 차갑게 식혀버릴까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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