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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상장개정안 어떻게 적용될까 광희리츠만 '종전' 기준...업계, 기대·우려 반반

윤아영 기자공개 2011-06-23 10:40:54

이 기사는 2011년 06월 23일 10:4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거래소가 다산리츠 퇴출 사건이 벌어진지 두 달 여 만에 리츠 상장기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우후죽순 넘쳐나는 리츠회사들에 대한 옥석가리기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와, 도입 초기의 불확실성으로 사업을 펼치지도 못하고 나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거래소는 지난 22일 △공모전 자본금 100억원 △자본잠식률 5% 이하 △상장 전 부동산 취득 △상장질적심사 적용 등의 요건이 담긴 개선안을 내놓았다.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완화됐던 상장절차를 일반기업처럼 강화하겠다는 의도이다.

이미 공모 유상증자를 마친 광희개발리츠를 제외한 나머지 리츠회사들은 새로운 개정안에 맞춰 상장심사를 진행하게 됐다.

지난 5월 초 공모를 마친 광희리츠는 개정안이 오는 7월6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 결정되면 투자자보호 사항만 점검한 뒤 바로 상장이 진행될 수 있다.

하지만 공모 유상증자 청약을 두 달이나 연기했던 가경리츠부터는 더 오랜 시간을 준비하게 됐다.

우선 현재 자본금이 72억원인 가경리츠는 바뀐 기준에 맞추기 위해 28억원을 추가로 모아야 한다. 이후 리츠의 사업계획, 내부통제, 자금 등 질적심사를 하는 상장예비심사를 2개월 가량 진행한 뒤 공모를 할 수 있다. 공모 후 신청한 상장심사에서는 사업대상 부동산 취득 여부와 공모 후 자본잠식률이 5% 이하인지 등을 평가하게 된다.

리츠업계는 거래소의 강화된 지침이 제대로 준비된 리츠회사만 살아남게 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였다.

리츠회사는 투자자산의 소유권을 상장 전에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이전처럼 사업을 안이하게 추진할 수도 없다. 앞으로는 국토부가 사업변경을 허가해주지 않을 예정이라 영업인가를 신청하기 전부터 신중하게 사업을 준비해야 한다.

리츠업계 관계자는 "사모로 1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관 투자자가 꼭 필요하다"며 "이들의 참여를 끌어내려면 보다 구체적이고 수익성 있는 사업을 기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거래소의 개정안이 예상은 했지만 불확실성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무엇보다 상장심사에서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알 수 없어 준비하는데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수 있다.

리츠회사 관계자는 "자산운용전문인력·준법감시인 등 필수 인건비, 사무실 임대비용, 각종 평가 보고서, 수수료 등만 써도 자본잠식률 5%에 가까울 것"이라며 "자칫 상장이 지연되면 사모 투자자의 자금만 낭비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언급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초기에는 실패 사례가 많겠지만 경험이 쌓이면 기준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전문적인 기관에 상장심사 준비를 의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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