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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사-VC 협업 스타트]늘어나는 투자 옵션…'리테일' 활용법 주목①비히클 추가, 펀딩 혹한기 '돌파구' 해석도

이명관 기자공개 2023-09-15 11:37:27

[편집자주]

자산운용사가 벤처캐피탈(VC)과 함께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금까진 새롭게 제정된 벤처투자법과 자본시장법,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간의 이해상충 문제로 사실상 불가능 했지만 올해 관련법 개정이 마무리 되면서 업계 변화가 예상된다. 자산운용사 입장에선 활용할 수 있는 비히클이 늘어난 셈이다. 더벨은 이번 법 개정이 운용 전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세히 짚어본다.

이 기사는 2023년 09월 12일 15: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자산운용사의 벤처조합 겸업이 본격적으로 가능해졌다. 자산운용업계에선 새로운 옵션이 생겼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다. 공모보다는 사모운용사가 벤처조합 비히클에 대한 활용에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시장에선 얼어붙은 펀딩 분위기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펀딩에서 주목받은 영역은 '리테일'이다.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자금모집위탁이 가능해졌다. 비상장사 투자에 관심이 많은 고액자산가들의 니즈가 꽤 있는 만큼 활성화만 된다면 충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늘어난 선택지, 넓어진 운신의 폭

올해 하반기부터 공식적으로 자산운용사가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과 벤처투자조합을 공동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됐다. 2020년 새롭게 제정된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에 따라 원칙상으로는 가능했지만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막혀 있었다.

자산운용사가 처음으로 벤처조합을 결성한 시기는 2020년 말께다. 그후 몇몇 자산운용사는 벤처조합 활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조합 결성에 나섰다. 하지만 이 무렵 금융위원회가 막아섰다. 벤처투자법, 자본시장법 각 시행령에 누락된 법령이 있었는데, 이를 금융위원회가 뒤늦게 인지하면서다.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은 벤처투자법을 따른다. 증권사, 자산운용사는 자본시장법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을 따른다. 그런데 기존 자본시장법 제40조에는 새롭게 제정된 벤처투자법이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다. 이 지점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했던 것이다.

이후 심도깊은 논의가 이어졌고, 2022년 8월 타 법개정이 이뤄졌다. 그후 올해 금융위원회의 규정 변경이 마무리되면서 다시 자산운용사의 공동운용을 전제로한 겸업이 가능해졌다. 펀드 결성은 자유롭게 가능하다. 사전 라이선스 등록 등의 절차도 필요없다. 결성 후 금융감독원에 사후신고만 하면 된다.

제도 시행 이후 지난 7월 기존에 벤처조합을 결성했던 몇몇 자산운용들은 이 절차에 따라 사후신고를 했다. 브릿지폴인베스트먼트-수성자산운용, 오픈워터인베스트먼트-페블즈자산운용, 퀀텀벤처스코리아-코어자산운용, 에이아이피벤처파트너스-에이아이피자산운용, 비전벤처스-비전자산운용 등이다.

자산운용사로선 활용할 수 있는 비히클 선택지가 추가되면서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비상장기업으로 투자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자산운용사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다수의 자산운용사들은 프리IPO는 물론 벤처캐피탈이 투자하는 시리즈 B~C 단계까지 뛰어들고 있다.

이 과정에서 펀드 결성이 가능했던 운용사들은 자체적으로 비상장 투자 펀드를 만들었지만, 펀딩을 못하거나 수탁기관을 찾지 못했던 운용사들은 울며겨자먹기로 신기술조합 비히클을 찾았다. 신기술조합은 지금까지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었는데, 여기에 벤처조합이 추가된 셈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활성화 여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선택지가 늘어났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며 "운용사간 니즈에 따라 벤처조합 결성에 관심을 보이는 곳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합법적으로 활용 가능해진 '리테일' 자금

올해 상반기까지 펀딩 시장은 얼어붙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금리 상승을 기점으로 펀딩 시장이 급격히 위축됐다. 민간투자 자금이 대부분 채권으로 쏠렸다. 대체투자 분야로 출자할 자금이 사실상 마른셈이다. 연기금과 공제회도 마찬가지다. 연간 사업계획에 명시된 자금 정도만 출자한다. 추가로 배정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운용사가 펀딩 과정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자산운용사가 벤처조합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펀딩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그중에서도 가장 시선이 향하는 곳은 '리테일'이다. 방식은 기존의 신기술조합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조합원 모집은 운용사와 벤처캐피탈이 절반씩 책임질 전망이다. 이때 운용사는 기존 일임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유치하거나 증권사 리테일 창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가능성이 높다. 신탁펀드 혹은 특정금전신탁 등의 형태로 벤처조합에 출자하게 된다. 펀드 비히클로 벤처조합에 참여하는 식이다보니 펀드오브펀드 형태로 보면 된다.

사실 그동안 이런 형태로 펀딩에 참여하는 운용사도 더러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합법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어 다소 애매한 측면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자금모집 위탁 행위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보니 다른 형태로 반대급부를 지급했어야 했다. 현실적으로 활성화되기 어려운 구조였던 셈이다.

하지만 이번에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면서 이같은 문제가 사라졌다. 벤처조합을 공동운용을 했을 때 리테일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그만큼 어려워진 펀딩 시장에서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게 시장의 시각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PB특정금전신탁 자금을 통해 벤처조합에 조합원으로 참여하게 됐을 때 별도 수수료 등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만약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면 자금모집을 위탁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보니 문제가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전지급 자체가 어려웠다보니 다른 형태로 베너핏을 주는 안을 만들어야 했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벤처조합의 경우 정책자금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많게는 70%까지 출자비율을 가져가기도 한다. 최근 정책자금을 줄이는 움직임이 있지만, 자금을 받아낼 수만 있다면 여전히 높은 출자비율로 앵커LP를 확보할 수 있다. 리테일 자금까지 더해지면 펀딩 리스크가 크게 해소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자산운용사와 벤처캐피탈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셈이다.

물론 리테일에서 자금모집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가 뒤따른다. 업계 분위기를 보면 주된 고객인 고액자산사들의 비상장사에 대한 투자 니즈는 꽤 있는 상태다. 괜찮은 컨셉이라면 충분히 자금 모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비상장사에 대한 고액자산가의 투자 관심도가 큰 편"이라며 "최근 브레인자산운용이 SK팜테코 관련 자금을 리테일에서 끌어모은 것처럼, 컨셉만 잘 잡으면 펀딩 측면에서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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