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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계좌 임의개설' 제재 수위 가닥…불확실성 제거 '은행 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정지 조치…사라진 시중은행 전환 걸림돌

최필우 기자공개 2024-04-18 12:57:15

이 기사는 2024년 04월 17일 15:4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구은행이 지난해 발생한 계좌 임의개설 사건과 관련해 제재를 받았다. 문제가 됐던 은행 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에 국한된 영업 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우려했던 CEO 징계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한숨을 돌렸다.

이번 징계 조치로 시중은행 전환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제거됐다. 금융 당국과 대구은행은 당초 지난해 시중은행 전환 작업을 마무리하려 했으나 몇몇 영업점에서 고객 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한 사례가 드러나면서 해를 넘기게 됐다. 제재 수위가 정해진 만큼 시중은행 전환 걸림돌이 남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CEO 징계 면했다…황병우 회장·행장 겸직 체제 '청신호'
*대구은행 제1본점 전경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계좌 임의개설 사건과 관련해 대구은행에 대한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은행 입출금계좌를 통한 증권계좌 개설 업무 정지와 과태료 20억원, 직원 177명 대상 신분 제재(감봉·견책·주의 등)를 최종 의결했다.

대구은행은 지난해 6월말 일부 영업점에서 고객 정보를 동의없이 활용한 피해 사례를 접수했다. 2021년 8월부터 은행 입출금통장과 연계해 여러 증권사의 계좌를 개설하는 서비스를 운영했는데 고객 동의 없이 복수의 증권사 계좌를 개설한 것이다. 대구은행은 7월 자체 감사에 착수했고 금융감독원도 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계좌 임의개설 사태를 대구은행 내부통제 체계에서 비롯된 문제로 봤다. 고객 정보를 임의로 사용한 중차대 사안임에도 통제와 금융 당국에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사안을 무겁게 다루고 검사에 돌입하면서 대구은행은 징계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 상황이 됐다.

2023년 연말로 예정됐던 시중은행 전환 작업에도 브레이크가 걸렸다. 금융 당국은 시중은행 경쟁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대구은행 인가 전환이 필요하다고 봤으나 제재를 앞두고 인허가를 내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대구은행은 지난해 하반기는 물론 올해 1분기에도 시중은행 전환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다.

결과적으로 제한적인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대구은행은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CEO 징계 가능성도 일축됐다. 대구은행장을 겸직하는 황병우 DGB금융 회장 체제 지배구조에 별다른 영향 없이 사태가 일단락되는 수순이다.

◇시중은행 전환 인허가 '초읽기'

제재 수위 확정으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시중은행 인허가에 걸림돌으로 작용했던 징계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다. 제재 수위 발표와 시중은행 인허가가 비슷한 시기에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있었으나 금융 당국은 시차를 두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금융 당국은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해 놓은 상태다. 지방·시중·인터넷은행을 동일한 은행업으로 봐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전환한다 해도 인가 단위가 같다는 점을 고려해 별도의 라이선스 폐지와 신규 취득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가 내용만 변경하면 되는 것이다.

이번 징계가 시중은행 전환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내부통제 미흡이 문제가 됐을 뿐 인허가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대주주 요건과는 관계까 없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은 올해도 금융사고가 시중은행 전환 인허가 검토를 중단하는 사유는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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