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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 컬렉팅 '끝판왕' 디자인가구 개소세 논란 움트는 예술가구 시장…20% 세금 부과에 업계 난색

서은내 기자공개 2024-05-24 08:28:50

이 기사는 2024년 05월 22일 16:0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디자인가구는 아트 컬렉팅의 끝판왕이라고들 한다. 아트토이, 판화, 원화, 조각 등의 순으로 아트 컬렉터들의 수집 욕구가 발전, 확장된다고 할 때 그 최종 단계가 디자인 가구라는 의미에서다. 국내 영 컬렉터의 대명사 RM 역시 아트토이에서 시작해 그림, 가구 순으로 컬렉팅의 영역을 확대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아트페어 열기와 함께 디자인가구 페어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말 국내 아트페어 '디파인 서울 2023'이 성수동에서 열리면서 호평을 받은데에 이어 오는 23일부터는 성수동에서 디자인가구 페어 '프레임 2024'가 사흘간 열릴 예정이다. 미술시장 성장과 함께 디자인가구 수요도 움트고 있다.

국내에서 디자인가구 업계의 주요 플레이어로는 에이치픽스, 앤더슨씨, 빈트갤러리, 원오디너리멘션 등이 꼽힌다. 주요 옥션기업도 고가 디자인가구를 취급하고 있다.

업계는 디자인가구의 수요가 확대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제한적인 작가군, 세금, 배송 등 제반 시스템의 한계점이 뚜렷하다는데에 공감하고 있다. 디자인가구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오른다. 미술품의 하나로 봐야할 디자인가구에 높은 세금이 부과되면서 이는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시장의 성장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디자인 가구의 예. 웬델 캐슬(Wendell Castle)의 'Star Bright'.
◇ 예술가구는 예술품이 아닐까

디자인가구는 예술가가 창조적인 의도로 생산했거나 한정생산한 작품을 일컫는 단어다. '예술 가구'인 셈이다. 예술가가 디자인했거나 창작했다고 해도 대량생산에 따른 복제품이나 상업적 성격을 지닌 판에 박힌 기교의 작품은 디자인 가구의 논의 대상이 아니다. 빈티지 가구 중에서도 희소성이 높은 가구들은 비슷한 범주로 볼 수 있다.

20세기 포스트모던 디자인과 팝아트의 등장은 예술과 디자인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했다. 작가들은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목적에 충실한 산업디자인에서 벗어나 작가 개성과 정체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예술적 목적에서 가구를 디자인하기 시작했다. 21세기 이후 이같은 디자인가구는 하나의 새 예술장르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

현재 선진국들은 예술 장르로서 디자인 아트의 영역을 인정하고 예술품에 준해 이를 취급하고 있다. 프랑스가 디자인 가구의 국외 반출시 국가기관의 승인을 요구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전 세계 아트 갤러리나 경매시장에서도 디자인 가구를 예술품으로 인정하고 예술품에 준해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이탈리아 예술가 포르나세티의 바의자.
◇ 500만원 이상이면 20% 개소세 적용

반면 국내에서 디자인가구는 상당부분 20% 세율의 개별소비세가 적용되는 과세물품의 하나인 '고급 가구'로 규정된다. 개별소비세법상 고급 가구는 기준가격이 1개당 500만원, 1조(세트)당 800만원으로 정해진다. 예술품으로 창작된 가구도 이 가격요건에 해당되면 과세 대상이 된다. 무형문화재 보유자 작품, 전통 공예로 제작된 '공예창작품'은 제외다.

미술품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면세가 적용되고 일반 사치재와는 다른 과세체계가 운영되고 있다. 예술품의 일종인 디자인 가구를 개소법상 고급 가구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 부분이다. 유독 예술품인 가구(디자인 가구)에 대해서만 가구와 유사하다고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관세청은 디자인가구 수입시에 개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국내 제작 상품을 반출할 경우 역시 개소세가 부과될 소지가 있다. 판례는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시 특별소비세법이 사치성 소비 기타 불요불급한 소비의 억제를 중요한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한 미술시장 전문가는 "디자인가구의 경우 이미 해외에서 예술품으로 평가, 거래되고 있으므로 정부에서 이를 '사치성 소비 기타 불요불급한 소비'로 보고 억제할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장려해야 한다"며 "개별소비세법의 개로운 의미에 비춰봐도 디자인가구에 개소세 부과는 적절치 않다"라고 말했다.

최근 경제성장과 소득향상의 결과로 개소세의 사치재 소비 억제 기능보다 교정세적 의미가 부각되고 있고 선진국에서도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주류나 담배류에 한정되는 추세라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이미 공예창작품은 개소세가 면세인 점을 봐도 디자인가구에만 과세하는 것은 입법의 불비라는 얘기도 있다.

한 미술업계 관계자는 "현재 해외에서 1억원 대 가격의 디자인 가구를 국내에 들여오면 배송비와 세금을 합쳐 약 1억5000만원이 된다"며 "그만큼의 높은 세금을 부담하면서 디자인가구를 소비할 사람은 거의 없다"고 전했다.

또다른 시장 관계자는 "이미 전세계적으로 디자인가구는 디자인아트로서 미술품으로 인정받고 활발히 거래되며 높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도 외국 유명 작품이 외국과 같은 조건으로 자유롭게 전시 판매되고 국내 작가 작품 활동이 활발해지면 선진국 못지않게 디자인아트 영역이 성장할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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