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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모니터]케이뱅크 해외 NDR 착수, '토큰증권'도 어필해외 투자자 대상 IR 목적…연내 상장여부는 불확실

손현지 기자공개 2024-05-30 08:00:41

이 기사는 2024년 05월 29일 15:5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케이뱅크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해외 NDR(Non-Deal Roadshow)을 진행 중이다. 아직 공모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투자자들로부터 밸류에이션에 대한 피드백을 받기 보다는 회사의 가치를 알리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투자자들에게 인터넷은행업의 매력 뿐 아니라 가상자산 연계 비즈니스를 수익모델로 가져갈 수 있다는 점 등을 어필하고 있다. 작년 말 시작한 토큰증권 가상계좌 서비스를 시작으로 추후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국내 인터넷은행업 과점, 가상자산 비즈니스도 강점

29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케이뱅크 주관사단인 NH투자증권, KB증권, BoA메릴린치 등은 이번주 내내 해외 NDR을 진행 중이다. 올들어 두번째 해외 NDR이다. 내달 초까지 다양한 현지 투자자들을 만나면서 케이뱅크의 사업 내용과 향후 발전 가능성 등을 알릴 예정이다.

일반 DR과 달리 NDR인 만큼 투자자들에게 눈도장을 찍는데 집중하고 있다. IB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은 공모구조가 나와 있는게 아니라서 밸류에이션이 높은지, 낮은지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게 중요한 건 아니다"며 "사업내용을 이해시키고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관사단이 앞세울 케이뱅크의 주요 밸류 포인트 중 하나로 가상자산 연계 비즈니스를 수익모델로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 꼽힌다. 케이뱅크는 지난 2020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실명계좌 발급 제휴를 맺은 이후로 작년 말 토큰증권 가상계좌 서비스를 출시했다. 국내 1호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조각투자) 청약에 청약금 납입을 위한 서비스다.

추후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토큰증권발행(STO) 관련 서비스도 계획 중이라 향후 300조원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시장의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셈이다. 현재 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 판매 비즈니스도 준비 중이다.

*사진=최우형 케이뱅크 행장

◇증권업계 추산 밸류 5.4조도 가능

인터넷뱅킹업의 국내 시장 침투여력도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카카오뱅크와 함께 국내 인터넷은행 시장을 '과점'하고 있다. 그런데도 인터넷은행이 시중은행에 비해 국내 침투율이 아직 낮은 편이라 점유율 확대 가능성은 열려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상 인터넷은행업은 자본여력만 충분하다면 성장여력이 무궁무진하다"며 "오프라인 지점이 없다보니 영업이익경비율(CIR) 경쟁력이 높아 시중은행의 포션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케이뱅크는 1분기 자산도 크게 늘었다. 계좌 개설 확대와 운용수익 확대 등으로 실적도 큰 폭으로 개선됐다. 해당기간 순이익은 507억원이다. 이미 작년 연간 수익을 벌어들인 상태다.

IB업계에서 추산 중인 케이뱅크의 기업가치는 5~6조원에 달한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케이뱅크의 올해말 자기자본 추정치인 2조원에 카카오뱅크의 PBR을 2.7배 적용하면 기업가치가 5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상장 시기는 '미지수', 속도조절 가능성도

케이뱅크와 주관사단의 입장을 종합해보면 증시 여건 전망도 우호적이다. HD현대마린솔루션의 뒤를 이어 빅딜의 수급도 원활할 것이란 관측이다. 일각에선 내달 중순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다.

다만 IB업계에선 연내 상장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대내외 환경 변수 등을 고려해 상장 일정 속도가 늦춰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케이뱅크와 주관사단 모두 연내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건 맞다"며 "다만 내부적으로 발행사와 주관사단간 공모구조 등 조율 중인 사안도 있어 상장시기에는 변수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케이뱅크의 상장 도전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2년 상장을 추진했던 케이뱅크는 지난해 2월 상장 계획을 철회했다. 당시 케이뱅크는 대내외 환경으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 등의 상황을 고려해 상장예비심사 효력 인정 기한 내에 상장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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