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ction Radar]코인거래소, 해외 출금에 '골머리'…제도 개선 '피력'모니터링 정책 강화에도 의심 출금 100% 차단 불가 '진땀'
노윤주 기자공개 2025-05-19 07:31:25
이 기사는 2025년 05월 14일 14시0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가 해외 코인 출금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100만원 미만 소액 입출금은 법적으로 트래블룰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수신처 확인을 하지 않는다. 이 점을 악용해 해외 미등록 가상자산거래소로 코인을 출금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일각에서는 의심거래를 걸러내지 못한 거래소에 대한 문제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이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와 과태료를 고려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거래소는 현실적인 한계가 분명하다고 입을 모은다. 익명으로 생성되는 수많은 가상자산 지갑의 소유주를 실시간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다. 블록체인 기술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100만원 미만 송금도 '트래블룰' 적용 나서
1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주요 거래소들은 자체적으로 코인 이동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적용 대상이 아닌 100만원 미만 코인 입출금 요청에도 트래블룰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트래블룰은 송금인과 수취인의 신원 정보를 확인하는 제도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1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시 트래블룰을 적용해야 한다. 출금뿐 아니라 입금도 마찬가지다. 자금 원천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다.
불과 올해 초까지 100만원 미만 코인 입출금에 대해서는 별도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법에서 정한 범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 자칫하면 지나치게 고객 자산 이동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어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두나무(업비트)가 미등록 가상자산거래소 거래건 등으로 강도 높은 제재를 받으면서 양상이 달라졌다. 금융당국은 2월 업비트에 일부 영업정지 3개월, 준법감시인 면직, 대표이사 경고 등 기관·인적 제재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우선 1, 2위 사업자가 나섰다. 업비트는 2월부터, 빗썸은 4월부터 100만원 미만 코인을 이전할 때도 지갑 주소 등록을 의무화했다. 지갑 소유주의 신원을 파악하는 절차다. 또 가능한 트래블룰 솔루션이 연동된 거래소를 이용하도록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거래소가 자체 판단에 따라 출금을 거절할 수도 있다. 이달 12일에는 코인원도 유사한 형태로 정책을 강화했다.

◇미등록 가상자산거래소 원천 차단 어려워…기술적 문제
각 거래소들이 출금 모니터링을 강화했음에도 의심거래를 100% 차단하지는 못하고 있다. 최근 일부 투자자들이 캄보디아 소재 후이원그룹(Huione Group)과 자회사 후이원페이, 후이원지갑 등으로 가상자산을 전송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후이원그룹은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수사국(FinCEN)이 주요 자금세탁우려 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곳이다. 1일부터 거래제한 조치가 발동됐다.
모니터링 강화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개선 효과가 보이지 않자 업계 관계자들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 상황에서는 고객의 출금 요청을 모두 따져봐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고객의 자산 출금 요청을 무조건 제한할 수는 없다"라며 "정책을 강화하고는 있지만 거래소 입장에서도 딜레마인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법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블록체인 기술 특성상 입금은 사전 차단이 불가능한 점도 문제다. 이미 외부에서 거래소 지갑 주소로 전송을 해 버리면 중도에 거절할 방법이 없다. 입금이 완료된 후 사후 처리를 진행해야 한다.
또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 미등록 해외거래소로부터 의도치 않은 입금이 일어난 경우도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후 확인을 통해 반환을 하던 거절을 하던 해야 하는 구조"라며 "블록체인 기술 특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예방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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