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2년 01월 17일 18시5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진흥기업이 공적 워크아웃을 개시한다.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 관계자는 17일 "채권금융회사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진흥기업 사적 워크아웃을 공적 워크아웃으로 전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채권은행 자율의 공동 관리를 받아온 진흥기업은 이날부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워크아웃 기업으로 전환된다.
채권단은 그러나 기존 사적 워크아웃에서 맺은 협약 사항을 공적 워크아웃에 준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자본잠식 위기에 처한 진흥기업 재무구조개선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과 진흥기업은 채권단과 대주주의 출자전환을 앞두고 공적 워크아웃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벌여왔다.
채권단은 금융지주회사법, 금산법, 은행법 등에서 정한 규정을 피해 금액에 제한 없이 출자전환이 가능하며 모기업인 효성도 채권은행과 동등한 지위로 대여금 등 기존 채권을 현물출자 할 수 있다.
진흥기업과 채권단은 내달 초 감자 후 발행주식의 총수와 주당 발행가액 등의 유상증자안을 확정해 동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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