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2년 01월 19일 16시2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포스코건설이 책임분양을 통한 자금조달 내용을 공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간 건설사들은 회계상 우발채무로 인식되지 않는 책임분양에 대한 공시를 해오지 않았다.포스코건설은 최근 발행한 선순위 자산유동화증권(ABS)에 대한 자금조달 내용을 올 상반기 중에 공시하겠다고 19일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18일 특수목적회사(SPC)인 '씨퍼스트에프유동화전문회사'를 통해 1900억원 규모의 ABS를 발행했다. 이 회사의 한 관계자는 "이르면 올 3월 회사 분기보고서에 이번 발행에 대한 내용이 공시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공시를 시작으로 책임분양은 앞으로도 공시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스코건설은 이번 자금을 지급보증 약정없이 책임분양을 통해 조달했다. 책임분양은 지급보증과 달리 우발채무로 인식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에서 책임분양을 통해 사업자금을 조달했던 건설사들은 관련 사항을 따로 공시하지 않았다.
이번 자금조달 역시 처음으로 공시가 되긴 하지만 책임분양에 대한 우발채무 인식까지는 이뤄지지 않는다. 또 다른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이사회를 통해 책임분양에 공시는 진행키로 결론이 났지만 채무인식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신용평가사의 한 관계자는 "그간 책임분양에 대해 공시가 극히 드물었던 만큼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도 "우발채무 인식이 빠진 건 아쉽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건설사의 한 관계자도 "조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책임분양의 경우 보증 개념으로 보는 게 맞다"면서 "실질적으로는 우발채무로 잡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포스코건설은 이번 자금조달 과정에서 건축물의 준공기한에서 5개월 등이 경과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최소 1953억원의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책임분양 약정을 맺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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